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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의 전매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222 | 양도 | 1989-05-10
[사건번호]

국심1989서0222 (1989.05.10)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자료를 본인에게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사람의 확인서등이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88.10.12 청구인은 86년도부터 8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 OOO OOOOO OOOOO등의 아파트(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33회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10 심사청구를 거쳐 89.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내용)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방위세

86

86

86

3건

780,000

12,642,000

10,626,000

24,048,000

156,000

2,528,400

2,125,200

4,809,600

87

87

87

87

87

5건

4,380,000

11,220,000

2,100,000

50,478,000

4,950,000

73,128,000

438,000

1,122,000

420,000

10,925,600

495,000

12,570,600

88

88

88

3건

6,317,500

13,750,000

1,000,000

21,067,500

1,236,500

2,750,000

200,000

4,213,500

11건

118,243,500

21,593,700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신시가지내에서 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 OOOOO OOOOO등 아파트를 33회에 걸쳐 전매하였다고 본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이 일부 중개한 사실은 있으나 전매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일부는 중개한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전매차익의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취득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어서 아파트를 전매하였던 실질적인 양도자인 사실이 88.8 부동산투기 일제조사시 확인되어 O동 OOOOOOO 및 OO동 OOOOO등의 전매차익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던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거래 건수별로 분담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등 취득자금능력이 없는 자들의 명의만을 빌려 O동 OOOOOOO OOOOO OOOOO, OOO동 OOOOO 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동 OOOOO 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등 수동의 아파트를 전매하였던 사실이 거래상OO의 확인 및 명의대여자의 확인, 명의를 동원해준 사람에 의하여 확인되었던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실질적인 양도자가 아니었던 사실이 입증되지도 아니하며,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도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실질전매자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전매차익을 계산하였고, 중복된 전매차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각 거래건별로 전매차익이 조사확인되었던 것이고, 거래관련자로부터 청구인이 실질 귀속자인 사실이 확인되었던 것이므로 당초조사내용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또 중복으로 과세된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도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아파트의 전매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소공세무서장등이 88.9월 부동산 투기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시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등의 인감증명서 58매를 발급받아 이 인감증명서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에 소재하는 신규아파트청약에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의 86년부터 88년까지 3개년 동안의 부동산거래를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바 처분청이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사실을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전매한 것으로 본 이 건 아파트중 일부는 중개한 사실은 있지만 전매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더욱이 일부 아파트는 중개한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조사를 소홀이 하여 이 건 부동산전매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자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부동산전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없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신규아파트 명의상의 당첨자를 조사한 바, 명의자는 모두 영세민으로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구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대가로 100,000원-200,000원을 받았을 뿐 아파트를 청약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건 아파트의 양수자들로 부터는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이 실지로 신규아파트의 청약등을 하고 그 전매에 따른 차익을 귀속시킨 것으로 본 것이므로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이 심판청구과정에서 일부 아파트거래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라고 제시하는 거증자료(예, OOO이 실질소득자라는 청구외 OOO의 번복확인서, OOO의 확인서등)를 보면 89.4.29 현재 이미 사망(청구외 OOO)한 사람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라고 주장하거나,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번복확인서(청구외 OOO)를 제시하거나, 또한 당심이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자료를 본인에게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사람의 확인(청구외 OOO등)서등이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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