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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2 2015고정124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5.경 시흥시 C 번지불상에서 ‘D’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제이투비씨’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사업운영자금으로 1천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이율 43.8%, 100일간 매일,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E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약10367 사건의 약식명령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1.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명령은 2011. 12. 23.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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