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1408 (2007.07.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OO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0구001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릴 게임장(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게임비로 일정금액을 징수(투입)하고 이용자가 게임 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하 “배당률 차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2005년 제2기 및2006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게임기투입금액 총액에서 시상품으로 지급되어 현금화되는 상품권구입액을 차감한 순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11.6부터 2007.1.31.까지 쟁점오락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락실은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라 하여 게임기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7.3.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1,521,110,070원(2005년 제2기분496,352,310원 및 2006년 제1기분 1,024,757,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과세대상은 게임기를 사용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과세표준은 게임기 사용에 대한 대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이용자가 게임기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에는 아무런 요건 없이 알 수 있는 금액(1매당 4,500원에 환전 가능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고객이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는 이유는 시상품으로 제공되는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권(1매당 4,500원에 환전)을 얻기 위한 것이며, 이는 배당률 95% 상황에서는 고객이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는 순간에 이미 아무런 요건 없이도 알 수가 있는 금액이므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반대급부없이 게임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으며,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사용에 대한 대가로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는 것은 게임장 운영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용역의 무상공급도 포함된 금액이다.
따라서 게임장 운영사업자가 손님에게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얻는 대가는 게임기투입금액 총액이 아니며 게임기투입금액 만큼 동액으로 배출되는 상품권 액면액(1매당 5천원)과 상품권구입 교환가액(1매당 4,500원)의 차액인 1매당 500원인 것이고, 이중 다른 경제주체들(상품권 발행회사, 상품권 공급업자, 상품권 교환업자)에게 귀속 되어지는 금액을 차감한 1매당 370원이다. 즉, 게임장 운영사업자가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얻는 대가는 1매당 4,630원에 구입한 상품권을 게임기 사용 손님에게 현금 5천원을 받고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액 370원(부가가치세포함)이므로 청구인의 사업내용이 게임제공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게임기에 투입하는 게임비용자체를 청구인이 공급한 부가가치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그 들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행성게임장의 게임기 사용에 대한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OO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OO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OO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OO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OO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OO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5)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릴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쟁점오락실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OO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상품권 교환시에는 액면금액의 약 8~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라) 배당률은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정도의 조작이 가능하나, 배당률이 너무 낮을 OO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락실 업주들은 배당률을 90%이상으로 유지한다고 소명하고 있고, OO지방국세청에서는 평균 배당률을 90%로 조사하여 추계과세시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일의 평균 배당률이 100%이상일 OO에는 당일 수입이 부수(마이너스)인 OO도 발생하게 된다.
(2) 처분청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계산자료, 월별수지결산서등 관련 장부와 증빙자료 및 국세청에서 OOOOOOOOO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중 청구인이 2006년 상반기중 OOOOOO에서 발행한 상품권1,820,818매(액면가 5,000원)를 상품권판매업체인 OOOO 및 OOOOOO로부터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외 박OO의 진술을 통하여 2005년 하반기 해피머니 상품권을 상품권판매업체인 OOOOOOOOOO로부터 상품권 841,101매(액면가 5,000원)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게임기의 배당률 105%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였다.
OOOOOOOOO OOOO O OOOOOOOO
(OOO)
(3)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릴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우리 심판원 선결정례(OO OOOOO, OOOOOOOOOO OO)의 사례에서는 게임종료 후 환전이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이 건의 OO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OO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OOO OO OOOOO, OOOOOOOOO OO)O
따라서,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오락실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쟁점오락실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