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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기관투자가가 증권회사에 지급한 거래수수료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477 | 법인 | 2001-07-28
[사건번호]

국심2000서2477 (2001.07.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식매매위탁에 따른 거래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출된 것임이 제반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접대성 경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결정]

국심2000서1644 /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2000.7.6. 청구법인에게 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 224,156,06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5,925,77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313,038,41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6,09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58,128,5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33,73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①수수료 742,949,728원(1995사업연도 345,949,728원, 1996사업연도 307,000,000원, 1997사업연도 90,000,000원)은 접대비가 아닌 정상적인 수수료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쟁점②수수료 941,500,000원중 740,000,000원(1995사업연도 237,000,000원, 1996사업연도 327,000,000원, 1997사업연도 176,000,000원)은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기관투자가인 청구법인은 유가증권투자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외 OO증권 등 30개 증권회사에 주식매매위탁수수료로 1995.1.1.~1995.12.31.사업연도(이하 “1995사업연도”라 한다)에 345,949,728원, 1996.1.1.~1996.12.31.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에 307,000,000원, 1997.1.1.~1997.12.31.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에 90,000,000원, 합계 742,949,728원(이하 “쟁점①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출자한 자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OO투자자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1995.2.28.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문수수료로 1995사업연도에 280,500,000원, 1996사업연도에 330,500,000원, 1997사업연도에 330,500,000원, 합계 941,500,000원(이하 “쟁점②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1995~1997사업년도의 각 법인세 신고시 위 쟁점①·②수수료를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수수료는 접대비로 보아 전액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인정하고, 쟁점②수수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이를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2000.7.6.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224,156,06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5,925,77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313,038,41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6,09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58,128,5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33,7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이 증권회사에 투자정보를 제공하면 증권회사는 투자자문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게 되고, 청구법인은 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한 위 증권회사에 주식매매위탁(Offer)을 의뢰하고 이와 관련되는 쟁점①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즉, 쟁점①수수료는 청구외 OO증권 등 30개 증권회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식매매위탁주문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기관투자가인 청구법인의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며, 이는 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주식은 0.6% 범위내) 지급하는 법정수수료인 바, 이는 기업회계기준 제43조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수수료는 효율적인 투자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 및 Risk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영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된 거래이며, 투자자문을 제공받은 객관적인 자료 및 기준에 의한 자문수수료의 지급사실로 보아 이를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및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단순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증권회사들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청구외법인에게 투자자문수수료를 먼저 지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에게 주식매매위탁수수료를 나중에 지급해 준 것은, 청구법인이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를 간접지원한 것이므로 일단 부당행위에 해당되고, 증권회사와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투자자문계약서는 대부분 1년 계약으로서 계약자산 총액만 표시되어 구체성이 없는 등 증권회사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정당한 투자자문수수료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자회사의 투자자문영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자회사에게 투자자문수수료를 먼저 지급한 증권회사들에게 투자자문수수료의 1.5배를 유지, 보전해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 진행상황을 관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주식매매위탁수수료는 접대비성 경비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게 지급한 투자자문수수료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투자자문내용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에 지급한 쟁점①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 대한 간접지원수수료로 보아 이를 "접대비"로 보고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쟁점②수수료를 직접지원수수료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비용이라 하여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쟁점①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간접지원한 것으로서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 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며 쟁점①수수료를 접대비라고 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①수수료는 주식매매에 따라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법적수수료에 해당되는 비용으로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며 당연히 손금산입됨이 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 부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의 여부와 쟁점①수수료가 접대비인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나)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을 보면 거래 당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①수수료를 지급받은 증권회사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증권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투자자문수수료는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투자자문용역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쟁점①수수료와는 별개인 것 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행위시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은 아니며,

법인세법 제18조에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기밀비, 사례금 등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 법인이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쟁점①수수료(주식매매위탁수수료)는 청구 법인이 1995사업연도에 2,081억원 1996사업연도에 2,879억원, 1997사업 연도에 4,195억원의 유가증권(채권 및 주식)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 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매매주문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당연비용으로서 주식매매위탁에 따른 거래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출된 것임이 청구법인의 주식매매주문과 관련된 제반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접대비성 경비가 아님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 위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주식매매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에 불가피하게 지출한 수수료로서 접대비가 아님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에 터잡아 쟁점①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국심 2000서1644호, 2001.1.29. 같은 뜻).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쟁점②수수료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비용이라 하여 이를 전액 손금불산입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②수수료는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유가증권 투자자문을 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이 또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며 당연히 손금산입됨이 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 부분 쟁점②수수료가 전시한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무관비용인지의 여부가 쟁점인 바, 청구 법인이 제시한 관련자료를 근거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1995.2.28부터 청구외법인과 유가증권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5사업연도에 채권 및 주식 각 500억원,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에는 채권 500억원, 주식 1,000억원을 계약액으로 하여 매년 계약금액의 약 0.157%~0.346%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외법인은 1988.4.27. 자본금 20억원으로 설립되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0.3.31. 자본금을 30억원으로 증자하였고, 1997.7.15. 자본금을 300억원으로 증자하여 투자신탁운용업무를 추가하여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은 20명 내외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영업수익중 투자자문수수료의 비중이 90% 이상으로서 주로 투자자문수수료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외법인의 투자자문 계약실적을 보면 연간 약 19건 내외로서 계약액은 2,800억원~3,400억원 수준이며, 청구외법인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청구법인 외에도 증권회사,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공무원연금 등으로 대상회사의 유가증권의 운용규모가 클수록 계약액이 큰 것으로 보이며, 연간 투자자문수수료는 7억원~10억원 수준으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자문으로부터 얻는 수수료의 비중은 약 30%~4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투자자문수수료율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수수료율과 비슷한 0.25%~0.3%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④ 다음으로 이 부분 쟁점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내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투자자문자료(보고서)가 청구법인에게 특정한 것이거나 유용성이 있어 쟁점②수수료를 지급할 경제적인 가치가 있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투자자문자료의 내역을 살펴본 바, 주식 및 채권 운용과 관련하여 1995사업연도에 43건, 1996사업연도에 98건, 1997사업연도에 127건 합계 268으로서, 그 내용은 국채 응찰수익률예상 자료, 자산운용계획, 펀드운용전략, 매수종목추천, 투자 기업탐방보고서 등 청구법인에게는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과 경제 및 채권시장·증시전망 등 청구법인에게만 특정 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적어도 청구법인이 주식 및 채권을 운용하는 업무에 필요한 일반적인 자료들도 함께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5~1997사업연도 투자 자문자료의 내용과 청구법인의 투자의사결정과정 내부문서 등을 심도있게 조사·확인한 바,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1995년 연간 주식운용계획서, 데이콤탐방보고서, (주)한창탐방보고서, 매수종목추천서, 주요 우선주의 상승가능성분석, 1995년9월 증시전망 및 투자전략 등 1995사업연도에 지급된 14건의 투자자문수수료 103,000,000원, 1996년 주식시장 전망, 제지업동향 및 주가전망, 4월 총선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과 증시전망, 유화제품가격동향과 업체별현황, 지준율인하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선물시장 개설에 따른 현물시장 동향, 증안기금해체에 따른 파급효과분석, 월드컵개최에 따른 파급효과와 관련 수혜기업현황, 정부의 한통주매각에 따른 입찰검토보고서 등 1996사업연도에 지급된 63건의 투자자문수수료 260,000,000원, 한보부도가 철강업에 미치는 영향, 벤쳐기업활성화에 따른 수혜종목선정, 한통주 직상장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태국 바트화 폭락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엔화강세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 1997년 하반기 달러화의 환율전망, 급상승한 미국주가의 향후 시나리오 분석, NDF선물환(1달러=1,000원)의 의미 분석, 동남아주가폭락의 배경과 시사점, SPOT FUND설정 허용시 매매전략, 금융기관 부실과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대책, IMF긴축요구와 금융분야의 파급효과 분석, 고환율시대의 투자전략 등 1997사업연도에 지급된 31건의 투자자문수수료 130,000,000원, 채권투자와 관련하여 1995년 연간 채권운용계획, 외국환 평형채 입찰수익율 예상, 양곡증권 입찰수익율 예상, 국채관리기금채 입찰수익율 예상 등 1995년에 지급된 16건의 투자자문수수료 134,000,000원, 1996년 주택채권발행전략, 여유단기자금운용계획, 통화안정증권 응찰수익율 예상 등 1996년에 지급된 8건의 투자자문수수료 67,000,000원, 1997년 국내외 채권시장 전망, 금융실명제보완 및 SOC채권 발행계획, 하반기 이후 실세금리 전망, 통화안정증권 응찰수익율 예상 등 1997년에 지급된 5건의 투자자문수수료 46,000,000원 등은 청구법인의 투자전략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① 청구법인이 유가증권투자업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유가증권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투자자문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후 지속적인 자문을 해온 점, ② 청구법인의 유가증권운용규모에 비추어 계약액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 아니며, 증권회사·투자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와 동일한 수준의 요율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받은 투자자문자료가 우리 심판원에서 조사·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특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인 동향자료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청구법인이 유가증권 투자업무에 전혀 불필요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문받은 내용 중 어떠한 자료들이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어 투자업무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율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②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전액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적어도 청구법인의 투자관련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투자자문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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