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486 (2007.07.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당시 토지뿐만 아니라 지상주택에 대하여도 보상을 요구한 점, 또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물을 양도인이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만을 양도하였다고 볼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8.2. 취득한 OOOOO OOO OOOO OOOO번지외 1필지 소재 대지 80㎡와 주택 82.42㎡(이하 “쟁점부동산” 또는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OOOOOO지구도심재개발조합(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수인이 2006.4.27. 공탁한 수용대금을 2006.4.28. 수령한 다음, 공탁일을 양도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이 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하였으나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상실하여 양도당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38,037,682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2006.11.22.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양도당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2007.1.5.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신축된지 4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으로 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하였으나, 누수 및 붕괴의 위험이 있어 양도하기 1년 7개월 전인 2004년 9월에 이미 급수전의 폐전 및 전력공급의 해지신청을 한 것으로 양도당시 사실상의 폐가로서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순수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양도당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신축된지 4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으로 양도당시 누수 및 붕괴의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수폐전 및 전력공급 해지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일 뿐, 쟁점주택의 붕괴를 우려하여 관계당국에서 취한 조치가 아니고, OO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시 보상금 내역에도 주택보상가격 33,993천원이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순수하게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순수 토지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인 2006.4.27.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 2채〔OO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다가구주택(대지 231㎡와 건물 317.46㎡)과 OOOOO OOO OOO OOO번지 소재 OOOOOOO아파트(대지권 52.69㎡, 건물 83.42㎡)〕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은 1966.8.30. 신축된 연와조 주택으로 청구인은 2002.8.2.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240백만원에 취득하여 김OO에게 전세보증금 23백만원에 2004.7.31.까지 2년간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2003.3.28.자 OOO 고시 OOOOOOO호에 의하여 OOOOO OOO OOO OOO OOOOO 도심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청구인은 조합원으로서 주택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업시행자인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주택의 임차인은 대체할 집을 구하지 못하여 당초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4.7.31.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04.9.20. 쟁점주택에서 퇴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2004.9.22. OO전력 OO본부 OO지점에 주택용 전력공급계약 해지신청을 하였으며, OO수도사업소에 급수전 폐전신청을 하여 2004.9.23. OO수도사업소로부터 급수전 폐전처리 통보(OOOOOOOOO, 2004.9.23.)를 받았다.
(4) 한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보상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OO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는 바, OO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06.3.28. 청구인에게 송부한 재결서(OOOOOOOO, 2006.3.28.)에 의하면, 청구인등 12명은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조합원 39명 중 20명의 재산을 재결수용하면서 시세에 맞는 보상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청구인의 토지 및 건물은 2003.2.28.자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3.12.15.자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하였으며,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고 2004.8.13. 관할구청인 OO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접수한 후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장기간 보상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이며, 보상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적정하게 평가하였으므로 소유자들의 의견은 이유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결청의 판단은 ‘당사자간 다툼이 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액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청구인의 손실보상금은 297,744,150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는데, 첨부된 보상금 산정내역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보상가격(토지 263,555,950원, 주택 34,188,200원 합계 297,744,150원)의 산정내역이 필지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쟁점부동산의 건물(주택)과 토지는 2006.3.17. OO자산신탁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접수된 이후, 건물(주택)은 2006.6.7.자로 철거 멸실되었고, 토지는 ‘2006.4.28.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2006.6.29.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가, 같은날 주식회사 OO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접수되었다.
(6)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순수한 토지만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택의 부수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건물이 누수 및 붕괴위험으로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상실하였고, 매매계약 체결전에 사업계획동의, 토지사용승낙, 건축물 철거·멸실 동의를 하여 지상건물을 양도인이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OOOOOOOOO, 2004.12.31.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신축된지 40년이 경과된 점, 청구인이 2004년 9월에 쟁점주택에 대한 전력공급계약 해지신청과 급수전 폐전신청을 한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이 양도당시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도심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2004년 9월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전력공급계약 해지신청과 급수전 폐전신청을 하였으나, 보상가격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실제 양도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이 건 수용당시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초 매매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OO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당시 토지뿐만 아니라 지상주택에 대하여도 보상을 요구한 점, OO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산정내역 상 토지뿐만 아니라 지상주택에 대한 보상가격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는 점, 동 지상주택이 수용일(2006.3.28.)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06.6.7.에야 철거·멸실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매매계약 체결전에 사업계획동의, 토지사용승낙, 건축물 철거·멸실 동의 등을 하여 건물을 양도인이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물건이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