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789 (2011.06.20)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중 이 건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진입로(293.9㎡)를 제외한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그 고유한 목적인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6년도~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O (OO OO O OOOO OO)중 88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다고 보아 그과세표준(2006년도 1,008,779,200원, 2007년도 1,232,756,400원, 2008년도1,427,193,300원)에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4,695,940원(2006년도 1,422,550원, 2007년도 1,571,880원, 2008년도 1,701,510원), 지방교육세 939,180원(2006년도 284,510원, 2007년도 314,370원, 2008년도 340,300원) 합계 5,635,120원을 2010.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OOOOO OOO OOO OOOOO O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 OO OOOO OOOOOOOO OO) 지상에 소재하는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부속토지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사실상 현황은 이 건건축물의 부속토지(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영업장으로하여 노외주차장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부속토지로 등재되지아니하였고 이 건 토지와 OOO OOOOO의 토지는 그 소유자가 다를 뿐아니라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영업장 소재지로하여처분청으로부터 노외 주차장 영업 허가를 받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있는 이상, 이 건 토지 중 진입로 부분을 제외한 쟁점토지는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 |
시설물 | 설치기준 |
3.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건축물은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지상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지상4층, 3,876.1㎡)이고, 이 건토지는 이 건 건축물 바로 옆에 소재하는 토지이지만 이 건 건축물의 공부상 부속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4.8.1. 노외주차장(OOOOO)으로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주차장영업을 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 운영에 따른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 성 명 | 귀속년도 | 과세표준 (원) |
OOOOO OOOOOO OOOOO (이 건 토지) | O O O | 2006년도 1기 | 15,343,607 |
2006년도 2기 | 13,482,588 | ||
2007년도 1기 | 17,045,720 | ||
2007년도 2기 | 18,438,684 | ||
2008년도 1기 | 20,604,454 | ||
2009년도 2기 | 24,485,112 |
지적도 및 항공촬영사진 등에 의하면,OOO OOOOO에는 건축물 주변으로 20대를 수용할수 있는 주차장이설치되어 있으나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하여,OOO OOOOO에 주정차한차량은이 건 토지와 OOOOOOOO 사이에 있는 폭 약 5미터, 길이 약 60미터의 진입로(약 300㎡)를통과하여 일반도로로 진출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토지 중 진입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에는 주차를 위한 주차선(66대)이 그어져있으며 그 한쪽에는 주·정차를 관리하기 위한 주차장 관리소가 있으며 그 앞에는 “30분 까지 1,500원, 초과 10분마다 500원, 거래처 방문 확인시 10분 무료”라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위 진입로 면적에 해당하는 293.9㎡는이 건 건축물의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상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토지는 노외주차장용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6년도~2008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2)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 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부망 OOO은 1988.8.12. 이 건 토지, OOO OOOOO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형 OOO은2002.4.11. 이 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이 2004.6.10.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망 OOO 및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할 당시 이 건 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3) 재산세 과세대상자산에 대한 조회 의뢰(OOOOO OOOOOOOOO, 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3.6.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OOOO에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로 구분하여산출한 양도소득세를 OOOOOO에게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사업용 토지(별도합산 과세대상)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OOOOOO은 2010.6.11. 처분청에 이 건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OOOOOO의 이 건 토지 현황 조회 요구에 따라 2010.7.8. 현지출장하고 작성한 처분청의 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그 소유자가 다르며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OOOO, OOO OOO)과 별도로 노외주차장(OO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료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이 건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지만, 이 건 토지 중 이 건건축물 내 옥외 주차장의 차량 진입공간에 필요한 1/4(293.9㎡)은 이 건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쟁점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기재되어 있으며, 그 후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OOOOOO에게통보하였다.
(4)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골프장용 토지안의 건축물 부속토지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
(5) 살피건대, 이 건 건축물은 그 연면적이 3,876.1㎡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주차장 설치기준은 19대(시설면적 200㎡당 1대)이나 이 건 건축물에는 20대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법령상 주차장 설치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 뿐 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료로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부터 건축물관리대장 상 그 부속토지에서 제외된 점,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형제라 하더라도 서로 다르고 그 영위하는 사업도 주차장업과 건물임대업으로 다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OOO·OOO이 보유할당시 이 건 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중이 건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진입로(293.9㎡)를제외한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그 고유한 목적인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