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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068 | 지방 | 2018-09-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068 (2018. 9. 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9.8. OOO외 4호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절차 없이 2018.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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