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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23 2015가단228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금 1,142,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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