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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918 | 양도 | 2018-05-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918 (2018. 5. 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전 소유자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억 *천만원에 취득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청구인은 주장하는 매매대금이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31. 취득한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사업장으로 이용하다 2016.10.21. OOO원에 양도한 후 2017년 1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은 2008년 5월 전 소유자인 OOO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전 소유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실지거래가액)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가액 OOO원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8.6.30. OOO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OOO은 OOO의 전 소유자인 OOO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임에도 허위계약서에 따른 가액인 OOO원으로 신고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 OOO원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해 2017.1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2.31.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였고, 임대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이 2016년말 현재 OOO원임이 합계잔액시산표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2016.9.30. 쟁점부동산 중 OOO까지는 OOO에 OOO에게, OOO까지는 OOO에 OOO에게 양도하였고, 2016년 10월 잔금 수령 후 쟁점부동산 명의이전 및 명도를 하였으며, 2016.12.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7년 8월경 OOO의 감사를 받던 중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의 양도가액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예고통지 및 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는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 임대업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한 금액이나, 해당 장부가액의 기초가 되는 매입가액 OOO원은 청구인과 전소유자인 OOO이 향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하여 작성한 허위 계약서상 금액인 사실이 OOO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다.

청구인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세무조사시 확보된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관련 금융증빙 등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임이 확인되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3.4.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6.10.21. OOO에게 합계 OOO에 양도한 후 다음 <표1>과 같이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은 2008년 5월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복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실지매매는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추후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하여 OOO원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총매매대금 OOO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OOO원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의 취득금액을 사후관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인근 부동산 사무실의 대표자들이 2008.5.27. 작성한 사실확인서 2매에는 “2005년 3월 쟁점부동산 매각시 총금액이 OOO원 정도로 거래되는 가격이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8.5.22. OOO에게 다음 <표2>와 같은 내용의 쟁점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의 주요 항목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 성명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위 거래사실 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통장OOO 사본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5.9.7. OOO원을 OOO의 OOO 계좌에 송금한 사실, OOO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2004.12.31.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5)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분양하였던 OOO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분양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분양계약서를 2005.5.23. OOO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5년부터 쟁점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하였고, 2005년 귀속 OOO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 재산세과 담당자가 작성한 내부 검토서류에 따르면,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2017.6.7. 발송하였고, 이에 세무대리인은 신고시 제출한 장부가액 외 서류는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6.13. 처분청을 방문하여 “10년 이전 거래로 계약서 및 대금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OOO에서 OOO의 실가를 조사할 당시 매수인인 본인에게 거래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였어야만 하나 그 당시 OOO에서 안내문이나 거래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감사관실의 ‘업계약서에 따른 취득가액 과다신고 검토 소홀’ 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04.12.31.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으로 OOO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2006.12.31. 현재 합계잔액시산표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전 소유자인 OOO에 대한 OOO의 세무 조사시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 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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