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0258 (1997.5.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주식지분은 51%(24,174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95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함께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체납 법인은 [별지]기재의 부가가치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가산금 등 12,173,48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6.9.12 청구인에게 [별지]기재의 체납액 합계 12,173,48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5 심사청구를 거쳐 97.1.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93.3.18자로 그 간 동업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중국인 청구외 OOO·OOO·OOO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소유주식 24,174주(액면가액은 10,00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41,740,000원에 동업자인 OOO에게 팔기로 하고 당일 계약과 동시에 94,575,860원을 받고 나머지 147,164,140원은 93.8.18까지 받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일자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은 물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영업허가 및 삼성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도 양수인 청구외 OOO명의로 변경하였다.
(2)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잔액 147,164,140원은 청구인이 양수자인 OOO에게 93.8.13 지불독촉을 하여 다음날인 93.8.14에 완납 받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93.3.18 이후 또는 93.8.14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도, 대표이사도, 이사도, 대외적 대표자도 아니어서 체납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는데도, 처분청은 동일이후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95년도 및 9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12,173,48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관계서류와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93.3.18에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2) 체납법인의 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별지]기재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주식지분은 51%(24,174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회사 OOOOOOOO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에서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총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체납법인이 9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24,174주로서 발행주식총수 47,400주의 51%가 되며, 주주들의 주식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 명 | 나이 | 직위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O O O | 59세 | - | 24,174 | 51.0 |
O O O | 43세 | 대표 | 7,742 | 16.3 |
O O O | 58세 | 이사 | ||
7,742 | 16.3 | |||
7,742 | ||||
O O O | 42세 | 이사 | 16.3 | |
O O O | 51세 | 이사 | - | - |
O O O | 67세 | 감사 | - | - |
계 | 47,400 | 100 |
둘째, 청구인이 [별지]기재의 국세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대표이사 및 이사직 사임,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변경을 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주식양도대금수수에 관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외 OOO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 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셋째, 비상장주식의 양도 시에는 증권거래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결론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하여 주권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식은 양도의 효력이 없으므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지게되는 것이다.(같은 뜻 : 국심 제95경 103, 95.4.3)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체납액 및 납세의무성립일
세 목 | 귀 속 시 기 | 납세의무성립일 | 국 세 | 가 산 금 |
부가가치세 | 95년1기 확정 | 95. 6.30 | 716,740원 | 77,400원 |
95년2기 예정 | 95. 9.30 | 3,470,920원 | 506,740원 | |
95년2기 확정 | 95.12.31 | 4,226,780원 | 469,330원 | |
96년1기 예정 | 96. 3.31 | 3,470,920원 | 506,740원 | |
갑종근로소득세 (원천분) | ||||
95. 9 지급 | 95. 9 | 179,110원 | 8,950원 | |
95.10 지급 | 95.10 | 45,760원 | 2,280원 | |
95.11 지급 | 95.11 | 45,760원 | 2,280원 | |
합 계 | 10,942,440원 | 1,231,0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