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1847 (2011.06.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각하결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따른결정]
조심2011구0286 / 조심2016중424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로세무서장이 제출한청구인의양도소득세 신고서,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역 및 수납내역 조회자료,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2.28. 서울특별시 OOO 외 1필지 소재 OOO를 양도하고 2011.4.28.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52,284원을 신고한 후 이를 2011.5.2., 2011.5.30. 분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4.28. 위 신고세액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다) 한편,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OOO세무서장이 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등「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