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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폭력행위(감봉2월, 감봉1월→각 기각)
사 건 : 2015-851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사 건 : 2015-881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소 청 인 : ○○부 7급 B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사무소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며,
소청인 B는 ○○부 ○○사무소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들은 ○○부 ○○사무소 ○○과 근무 당시에,
2015. 5. 7. 21:50경 직장동료들과 ○○시 ○○구 소재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무 문제로 직장동료들과 다투게 되었으며, 그 때 위 ○○식당 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위 직장동료 C의 선배 D(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참견을 하자 끼어들었단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 골절, 다발성 좌상 및 등과 복부 등에 찰과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이에 더하여 소청인 A의 경우, 2015. 5. 7. 22:00경 위 폭행과 같은 장소 노상에서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지구대 소속 E에게 “이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 너 가만두지 않겠어?”라며 행인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모욕한 사실이 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은 2015. 10.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경찰관 모욕으로 소청인 A에게 벌금 150만원, 소청인 B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어 소청인 A는 ‘감봉2월’, 소청인 B는 ‘감봉1월’에 각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폭행 여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소청인을 더구나 싸움현장을 목격한 사실도 없으면서 소청인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 현행범으로 몰아 강압적이고 불법적으로 체포한 뒤, 이에 대해 소청인이 강력하게 대응할 태도를 보이자 불법체포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소청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고 상황을 조작하였다.
조작한 근거로는 첫째, 소청인이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사건 당시 피의자(소청인)의 일행 중 C가 혹여나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온 피해자에게 ”당신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한 사실이 없나요.’ 라고 신문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시점은 싸움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지인 F가 피해자를 때리는 G와 B를 말려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뒈지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고 하는 시점은 싸움이 이미 종료된 시점으로써, 이는 소청인이 1회 때렸다는 시점이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은 짜 맞춰진 조작된 사건이다.
둘째, 피해자의 동료 F라는 자가 소청인을 지목하면서 “저 사람도 오른손으로 옆구리를 이렇게 한 대 때렸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때리는 동작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확히 기억하는 것처럼 행동한 사실만으로도 경찰관이 자신이 저지른 불법체포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F를 시켜 사건을 조작한 것이 분명하다.
본 사건의 전말은 만취한 B와 G를 소청인이 뒤에서 껴안고 말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술에 많이 취하지 않은 피해자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테이블을 짚고 넘어 다니면서 두 사람의 얼굴 등을 무자비하게 가격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B와 G는 만취하여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린 파렴치한 가해자로 몰아버렸으며, 소청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은 물론 옷깃도 스친 적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공범으로 오인하여 섣불리 체포해 버린 경찰관의 불법체포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다.
2) 경찰관에 대한 모욕 관련
소청인은 ○○식당 안에서 갑자기 체포되어 순찰차까지 불과 4~5미터의 짧은 거리를 끌려 나오는 당혹스러운 순간에 순찰차 옆 길 바닥에 넘어뜨려진 뒤 가슴팍이 팔꿈치로 짓눌려져 숨도 쉴 수 없었던 절박한 순간에 “이 짭새 새끼야, 개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어” 또는 “내가 공무원이고 정년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뭐냐? 이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복잡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가당치 않은 일이다.
한편, 공소장에는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싸움을 제지하며 피고인(소청인)을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왔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들은 현장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싸움현장을 목격한 사실과 싸움을 제지한 사실도 없었고, ○○식당 안에서부터 2명의 경찰이 소청인의 양팔을 끼고 체포하여 밖으로 끌고 나왔기 때문에 소청인을 노상으로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었으며, 이러한 상황설정은 순찰차 안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공연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제지로 ○○식당 앞 노상으로 나온 소청인이 다중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게 추잡한 욕을 했다는 것은 짜 맞춘 것으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3) 징계 이유의 오류
소청인은 누구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현행범이라며 불법적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분개하여 “짭새들 두고 보자, 이제 공무원 생활도 채 1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불법체포한 사실에 대해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항의한 것을 징계 의결 이유에는 최대한 추잡한 욕설로 경찰을 모욕한 것인 양 꾸며 냈으며, 또한 소청인은 직장동료들과 다툰 적이 없고 당시 술자리에서 업무문제를 거론 한 사실 조차 없다.
그리고 G의 진술에 따르면, 공동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당시 G, B는 만취한 상태로 어떠한 순간도 기억하지 못하였고 또한, 혐의자(소청인)는 폭행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시종일관 누구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소청인은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만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합의금을 준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왜곡된 형사처분 내용만을 기정사실로 간주하여 징계 처분한 점, 만취한 직장동료들의 우발적인 싸움을 저지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공범으로 몰린 정황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사건 다음날 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위로금 800만원과 함께 합의를 한 점, 경찰 및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다른 동료들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벌금이 부과된 점, 약 1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2004년 ○○부장관 표창을 수여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연고도 없는 ○○도 ○○으로 전보조치 되어 직장 및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 B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 정황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행위에 대해 자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고 기록을 통해 살펴보아도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한편 소청인 A는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옷깃도 스친 적이 없다고 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피해자는 소청인 A와 B, G 폭행으로 인해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위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저해할 만한 사유는 본 건 기록상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지방법원은 2015. 10. 6. 소청인 A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 소청인 B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선고하였고, 소청인 A를 포함한 당사자들은 정식재판 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한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도 위 약식명령의 인정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③ 소청인 A는 만취한 B와 G를 소청인이 뒤에서 껴안고 말려 폭행하지 않았고, 술에 많이 취하지 않은 피해자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테이블을 짚고 넘어 다니면서 두 사람의 얼굴 등을 무자비하게 가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 하나, 술에 취해 매우 흥분된 상태의 72년생(만43세) 두 명의 성인을 소청인이 뒤에서 껴안고 말려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우측 제7늑골 골절, 다발성 좌상 및 등과 복부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주장 또한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며, 소청인 주장대로 피해자를 1회 때렸다는 시점이 경찰과 검찰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청인의 비위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소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는 바, 소청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 A는 일반국민과 시비 끝에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 A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소청인들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은 ○○식당에서 일반 국민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소청인 A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사건 처리를 하던 경찰관에게 ○○식당 손님, 행인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한 사실 또한 인정되며,
소청인들은 주취폭력 피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 비위를 저지른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점, 특히 소청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특별한 근거 없이 확정된 형사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받아들일 수 없는 독자적 논지만을 강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각각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