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8.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청 주시 흥덕구 옥 산 코오롱 하늘 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시영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모두 2011. 이전의 것 들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