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008 (2013.10.14)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지배권을 벗어나 청구인들에게 증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9.12. 사망한 피상속인 김OOO(1910년생)의 상속인인 김OOO의 배우자로서, 김OOO은 김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3.30.∼2012.6.27. 피상속인 김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김OOO이 청구인에게 2008.3.18. OOO원, 2008.3.19. OOO원, 2009.7.6.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0.11.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2008.3.18. 증여분 OOO원, 2008.3.19. 증여분 OOO원, 2009.7.6. 증여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김OOO은 2005.6.8. OOO 보상금액 OOO원, 2008.3.17. OOO공사 미환지 대금 OOO원, 2009.7.2. OOO 대지매각대금 OOO원, 합계 OOO원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수령한바, 고령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주OOO을 대리인으로 하여 청구인 및 다른 자녀들의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다.
청구인 명의의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은 피상속인(대리인 주OOO)인바, 청구인 명의의 예금입출금액이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은행과 주OOO의 주소지에서 일어났고, 계좌의 비밀번호도 주OOO의 예금계좌와 동일하였다. 청구인 명의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대부분 1년 만기의 적기적금에 가입하였으며, 만기일에 해약과 동시에 청구인 명의나 주OOO 명의로 다시 예치되었으며, 적금에 대한 이자도 주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고령인 피상속인 김OOO은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금융자산이고,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므로, 상속을 하면 세금이 거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청구인 및 다른 상속인들이 사전증여를 받을 이유가 없으며, 예금보호를 위해 단순히 자녀 명의로 분산 예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원천은 피상속인 김OOO(대리인 배우자 주OOO)으로서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고, 또한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재산이고 단순히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고,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계좌로 반환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상속인들에게 분산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1910년생)과 피상속인의 배우자(1928년생)는 고령이고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배우자의 OOO은행 OOO지점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OOO지점에 입금되어 고령의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지배,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주OOO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이체되었고,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반환되지 않았으며, 조사시점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증여액을 반환할 수도 없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쟁점금액이 단순 관리를 위해 예금을 이체한 것이라면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자금 관리에 용이하고 저축은행도 아닌 일반은행에서 금액을 분산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모든 자녀들에게 분산 이체한 것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고령임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분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이다.
피상속인의 부동산양도대금이 상속인들의 서로 다른 은행에 각 분산되어 재인출, 분할되었고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형태로 보아 피상속인의 지배관리권을 떠나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가족관계기록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9.12. 사망한피상속인 김OOO의 장남 김OOO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 김OOO은 상속개시전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이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OOO
(2)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7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2년 7월 상속세 조사결과,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 김OOO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주OOO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 및 상속인 김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2008.3.18. OOO원이 주OOO의 OOO은행계좌(147-041271-××-×××, OOO)에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17201853×××××)로 입금되어, 조사청은 김OOO이 2008.3.18. 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2008.3.19. OOO원이 주OOO의 OOO은행계좌(147-041271-××-×××, OOO)에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17201853×××××)로 입금되어, 조사청은 김OOO이 2008.3.19.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2009.7.6. OOO원이 주OOO의 OOO은행계좌(147-041271-××-×××, OOO)에서 최OOO의 OOO은행계좌(17201853×××××)로 입금되어, 조사청은 김OOO이 2009.7.6. 청구인에게 OOO원을 최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2005.6.9. OOO원이 김OOO의 OOO은행계좌(301613×××××, OOO)로 입금되어 2005.6.13. 출금된바, 조사청은 이를 김OOO이 OOO공단으로부터 2005.6.8.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보아 김OOO이 2005.6.13. 김OOO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2008.3.17. OOO원이 주OOO의 OOO은행계좌(147-041271-××-×××, OOO)에서 김OOO의 OOO은행계좌(3016136OOO, OOO)로 입금되고 같은 날 출금되어, 조사청은 김OOO이 2008.3.17. 김OOO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2008.3.19. OOO원이 주OOO의 OOO은행계좌(147-041271-××-×××, OOO)에서 김OOO의 OOO은행계좌(301613×××××, OOO)로 입금되어, 조사청은 김OOO이 2008.3.19. 김OOO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2009.7.3. OOO원, 2009.7.7. OOO원이 각각 주OOO의 OOO은행계좌(147-041271-××-×××, OOO)에서 김OOO의 OOO은행계좌(301613×××××, OOO)로 입금되었다가 2009.7.8. OOO원이 인출되어, 조사청은 김OOO이 2009.7.8. 김OOO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예금 입출금 내역을 보면 대부분 1년 만기의 정기적금에 가입하였고, 만기일에 해약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명의로 다시 예금되었으며, 비밀번호가 주OOO과 동일하여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 은행발행 거래내역, 손녀 김OOO 유학관련 서류 등의 증빙을 제출한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5.6.13.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은 2005.6.13.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이 예치된 후 2005.12.24.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 및 OOO원으로 예치되었다가 김OOO의 자녀 김OOO의 교환학생 생활비로 OOO원이, 주OOO이 허락한 김OOO의 자동차 구입비로 OOO원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원은 2006.12.18.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으로 재예치된 후 2007.12.20.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으로, 2009.1.2. 청구인, 김OOO, 김OOO, 김OOO 명의의 OOO계좌에 각 OOO원으로 예치되었으며, 이후 김OOO의 여유자금을 합하여 2010.1.4. 김OOO 명의의 OOO계좌에 OOO원,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 OOO원으로 예치되었으며, 2011.1.4. 김OOO 명의의 OOO계좌에 OOO원,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 OOO원 예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OOO의 계좌에서 2008.3.17. 김OOO에게 이체된 OOO원, 2008.3.19. 김OOO에게 이체된 OOO원, 2008.3.18.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원, 2008.3.19.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원, 합계 OOO원은 2009.4.19.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과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과 OOO원이,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과 OOO원이 각각 예치된 후 2010.3.19.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 OOO원이 각각 예치되었고, 2011.3.21. OOO은행 계좌에 OOO원이 예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OOO의 계좌에서 김OOO의 계좌로 이체되어 2009.7.8. 인출된 OOO원 및 2009.7.6.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원, 합계 OOO원은 2009.7.8. 김OOO 명의의 OOO계좌로 OOO원,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2010.7.16. 김OOO 명의의 OOO계좌에 OOO원 및 OOO원,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 OOO원이 이체되었으며, 2011.9.16. 김OOO 명의의 OOO계좌에 OOO원 및 OOO원,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피상속인 김OOO, 그의 배우자 주OOO은 2004.8.26. OOO에 전입하였고, 청구인 및 배우자 김OOO의 주소지는 OOO인바, 각 은행계좌는 각각 주OOO,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은 청구인과 김OOO 외에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인 장녀 김OOO에게 2009.7.10. OOO원을, 차남 김OOO에게 2005.6.29. OOO원, 2008.3.17. OOO원, 2008.3.21. OOO원, 2009.7.13. OOO원, 2009.7.14. OOO원, 2009.7.15. OOO원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계좌의 실소유자는 김OOO(대리인 배우자 주OOO)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OOO의 주소지 OOO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 OOO 소재 금융기관에서 매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 인출, 분산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자녀 김OOO, 김OOO 명의의 계좌에도 분산예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주OOO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배우자 김OOO의 자동차 구입 및 청구인 자녀의 유학자금에 사용된 사실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은 1910년생이고 주OOO은 1928년생으로서 고령인바,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김OOO, 김OOO 등 다른 자녀들에게 분산 이체한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들에게 분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 김OOO의 의사에 따라 인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 피상속인 김OOO(대리인 주OOO)의 지배권을 벗어나 청구인과 김OOO에게 증여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본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