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1.24 2017도197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