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158 (2010.10.1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목상 지점 소재지에서 핵심부서를 두고 임직원 급여지급 직원채용, 임대계약업무수행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명목상 본점은 건축물대장상 창고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도 물류센타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3.11.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 건축물 연면적 10,292.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한 후, 2008.3.26. 그 취득가액 16,412,63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 518,639,1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1.13.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 중 736.17㎡(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본점사업용 업무에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1,188,830,608원에 「지방세법」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323,850원, 농어촌특별세 6,056,840원, 합계 71,380,69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이 사건 건축물을 1999.1.19. 신축하여 지하 2층에 설치하였던 것을 증축공사 후에 증축한 건물 6층으로 이전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무소는 청구법인의 본점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OOOOOO OOO을 관리하기 위하여 본점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지점격인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체산제에 의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에 해당되는데도 쟁점건축물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본점 및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본점 및 주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 하겠는 바,
청구법인이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OOO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 OOOOOOO OO)은 단층 창고시설로서 청구인의 홈페이지에서도 이를 OOOOOO라고 분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면적 4,542㎡ 중 3,306㎡는 공산품 창고로, 1,236㎡는 생식품 가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OOO OOOOO이 대규모점포시설로 보아 2007년 및 2008년 건축물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다.
또 처분청의 세무조사 및 현지확인한 바, OOO에 대표이사 및 중역 사무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OOO의 임직원급여 등을 OOO 재무팀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OOO 신규직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시 OOO 직원 4명을 포함하여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축물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③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법인의본점또는 주사무소의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OOO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소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OOOOO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9.8.10. OOO OOO OOO OOOO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각종 물품 도,소매업·쇼핑센타(백화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3.7. OOO OOO OOO OOO OOOOOOO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개업일을 1979.9.15.로, OOO OOO OOO OOO OOOO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업태 : 도매, 서비스 등, 종목 : 기타, 주류·식료·잡화 등)을 하였고, 개업일을 1999.1.15.로,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으로 사업자등록(업태 : 소매 등, 종목 : 백화점 등)을 하였으며 1999.1.19. 그 지상에 건축물 51,224.6㎡를 증축취득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6층 사무소(쟁점건축물)에 재무, 인사, 총무(지원팀) 등의 부서를 두어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본점에 두어야 할 교육장이 있으며 임직원급여 등을 OOO 재무팀에서 지급하였다고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OOO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창고로 등재되어 있고 OOO OOOOO이 2007년 및 2008년 재산세 부과시 점포로 부과한 점등에서 쟁점건축물에 법인의 중추적 기능인 일부부서(재무팀, 인사, 총무 등)를 두어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판단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2009.10.8.자 현지출장복명서에 의하면, OO OOO에는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일부는 임대중이고, 일부 사무실은 대표이사 및 중역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무직원은 4명으로 나타난다.
또한 등기부정보에 의하면, OOO 건물은 단층 창고시설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위 건물은 OOOOOOOO로 분류하고 있으며 건축면적 4,542㎡ 중 3,306㎡는 공산품창고로, 1,236㎡는 생식품 가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OOOOOO 그룹 기구 조직도에 의하면, 위 그룹은 OOOOOOO와 청구법인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OOOOOOOO OOO을 포함하여 OOO, OOO, OOO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법인은 본사(주류도매)와 OOO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청구법인의 본점 조직도에 의하면, OO(OOO), OO(OOO), OOOOOO(OOO), OOOO OO(OOO), OOOO OO(OOO)으로 이루어져 있으며,OOO 조직도에 의하면, 지원팀, 의류팀, 잡화팀, 식품팀, CS팀의 총 5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지원팀에 지원부서(총무, 인사 등), 재무부서(회계, 출납 등) 등이 소속되어 있다.
(5)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과 별도로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손익계산서 및 판매관리비 내역, 2008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품의서와 신고서, 직원채용 및 급여조정, 임대업체 계약갱신, 상품대금청구서 및 증빙서 등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있는 교육장에서 2009년 3월과 7월에 OOO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서비스마인드, 간담회 등의 교육을 실시한 교육결과보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소재지에서청구법인의 재무, 인사, 총무 등의 핵심부서와 의류팀, 잡화팀, 식품팀, CS팀을 두고, 임직원 급여지급, 직원채용, 임대계약업무수행, 재무상태관리, 직원소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청구법인의 명목상 본점인 OOO OOO OOO OOO OOOOOO OOO OOO은 건축물대장상 창고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도 물류센타로 분류하고 일부는 공산품창고로, 일부는 생식품 가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직원도 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으며, OOOOO이 2007년 및 2008년 재산세를 사무실이 아닌 점포로 부과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쟁점건축물은 그 명목상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지점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소용이 아니라 사실상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중과세분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