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100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94,627원과 그 중 45,828,530원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5. 9.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