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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고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594 | 상증 | 2012-10-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594 (2012.10.3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수증자산은 현금인데 상증법 제31조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반환 중 금전은 제외하고 있는 점, 신용카드의 사용처, 금액, 용도, 규모 등으로 보아 OOO를 포함한 청구인 등의 가족들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소득발생 현황ㅇ로 보아 신용카드대금 및 이자지급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년 3월경 청구인의 어머니 신OOO과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박OOO로부터OOO원을 받아(청구인의 오빠 조OOO이OOO원은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는 전부 현금으로 받음) 2010.3.31. 경기도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 조OOO 이 각각 1/2씩 공동명의로 취득 등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0.6.부터 2011.11.30.까지 청구인 외 2인이 고액의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을 취득한 바 있으나, 취득시 특별한 소득원을 확인할 수 없어 타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1.11.3. 청구인에게 2010.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1. 이이신청을 거쳐 201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박OOO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청구인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박OOO의 OOO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박OOO의 카드사용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대납한 것이며, 박OOO가 청구인 명의로 2011.2.28. OOO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박OOO가 지급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OOO원(2011.3월~2011.6월)을 청구인이 대신지급하였으므로 이를 2010년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2010.3.31.인 반면 박OOO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한 시기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로서 약 9개월이 지났는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 상증법 제31조 제4항)이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상증법」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정( 상증법 제31조 제5항) 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박OOO로부터 수증받을 목적으로 현금을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는바, 부동산의 취득자금인 금전의 반환은 수증재산의 반환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용카드 대납액은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박OOO가 청구인 명의로 2011.2.28. OOO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박OOO를 대신하여 OOO에 지급한 이자상당액 OOO원도 상기와 같이 증여재산의 반환 중 금전은 제외하고 있는 점, 증여재산의 반환시기도 지난 점, 청구인의 소득에서 대출금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박OOO의 자금에서 단순히 계좌이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여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지급이자 상당액을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증법」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이 제출한「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유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어머니 신OOO과 증여자 박OOO는 혼인을 전제로 사실혼 관계를 맺은 이후 신OOO의 자녀를 가족처럼 여겼고 2010.3.15.부터는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여 동거하다가 2010월 12월 경 박OOO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동거 중이던 신OOO과 자녀들은 크게 충격을 받게 되고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2년 넘게 가족처럼 지냈던 신OOO과 자녀들에게 위자료 및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나)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박OOO로부터 받은 OOO원(오빠 조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과 나머지는 신OOO이 전액 수표로 받음)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전 소유자 윤OOO에게 지급하고 2010.3.31. 청구인과 조OOO 명의로 각각 1/2 지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청구인의 증여세과세가액 OOO원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 청구인은 어머니 신OOO, 오빠 조OOO과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한 직후 1998년부터 2년간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퇴사 후 국문학과에 입학하여 졸업한 이후 개인과외와 학원강사를 거쳐 2010.9.1. 경기도 OOO OOO OOOOOO-O 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란 한다)를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라) 박OOO가 사용한 붙임 <표1>의 신용카드 월별 사용금액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청구서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OOO원 외 인근 백화점 등에서 사용된 점으로 보아 박OOO를 포함한 청구인의 가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고정소득원은 2010.9.1. 개업한 커피숍인 OOO로서 2010.2기부터 2011.1기까지의 매출과표가 OOO원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소득에서 신용카드 금액을 대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금출처는 박OOO가 생활비로 미리 지급하였던 자금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시점에 맞추어 청구인이 단순히 계좌이체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래 <표1>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송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OOOOOOOOOO OOOO OOO O OOOO OOO

(OO : O)

(마) 청구인은 박OOO가 청구인 명의로 2011.2.28. OOO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박OOO를 대신하여 지급한 아래 <표2>의 이자 상당액은 청구인이 대납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OOO OOO OO

(OO : O)

(3) 박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OOO에 대하여 2011.2.28.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접수번호 제10635호, 채권최고액OOO원, 근저당권자 OOO주식회사, 채무자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본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OOO원을 대출받으면서 당시 본인의 신용등급 등 대출이 어려워 대신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동안 본인이 이자를 납부하여 오다 2011.3.7. 위 부동산을 본인의 처 윤OOO에게 대출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됨을 확인하며, 일체의 책임은 본인의 부담임을 확인합니다. 2011.4.28. 확인자 박OOO, 청구인 귀하』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증여자의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이자 상당액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수증자산은 현금인데 같은 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반환 중 금전은 제외하고 있는 점, 신용카드의 사용처, 금액, 용도, 규모 등으로 보아 박OOO를 포함한 청구인 등의 가족들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소득발생 현황으로 보아 신용카드대금 및 이자지급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이자 상당액은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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