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231 (1996.06.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말이나 연휴 또는 피서철에 주로 사용하였다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서로 판단시 아파트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아파트 취득후 5년 이내에 별장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4.2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면적 84.99㎡,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8,034,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493,30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에서 태어나 6.25. 전쟁으로 월남하여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현 ㅇㅇ시) ㅇㅇ리에서 정착하여 생활하다가 결혼한 후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에서 청구외 남편 ㅇㅇㅇ와 생활하였으나, 남편이 종사하던 어업에 실패하여 1976년도에 서울로 이사를 와 장기간 생활하다보니 노년기에 접어들어 고향인 ㅇㅇ시에서 정착하기로 하고 1991.7.30. ㅇㅇ도 ㅇㅇ시 교동 소재 이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2.4.23.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1990.10월경부터 앓아오던 남편의 질병(목디스크)이 악화되어 질병치료 때문에 남편은 이건 아파트로 이사를 하지 못하고, 1992.5.27. 청구인만 이건 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고, 한편 청구인의 남편은 ㅇㅇ시내에 소재하는 ㅇㅇ병원, ㅇㅇ신경외과 의원, ㅇㅇㅇ 정형외과, ㅇㅇ정형외과, ㅇㅇ시립병원 등 디스크 전문병원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되지 아니하여 1993.3.15. 남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빌라 ㅇㅇ동 ㅇㅇ호(84.44㎡)를 취득하여 생활하게 되었고, 앞으로 남편의 질병이 호전되는 대로 남편도 이건 아파트로 이사하여 생활할 계획인 바,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서울을 왕래하여 자주 집을 비운 일은 있으나,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이건 아파트 입구에 상시 근무하는 경비원들과 관리사무소장 및 인근 주민들이 입증하고 있음에도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 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1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231&dem_ilja=199606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4.23.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서울을 왕래하면서 자주 집을 비운 일은 있으나, 이건 아파트를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 및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231&dem_ilja=199606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
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93누21224, 1995.4.28.)인 바,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아파트는 인근에 국립공원 ㅇㅇ산과 ㅇㅇ바다, 온천, 호수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외에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별도의 주거용 건축물(ㅇㅇ빌라 ㅇㅇ동 ㅇㅇ호, 84.44㎡)을 소유하고 동 주소지에서 남편이 주민등록을 두고 주된 생활근거지로 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이건 아파트에서 청구인이 혼자 상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더군다나 청구인의 남편이 ㅇㅇ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관계로 청구인이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여야 했다면 청구인이 ㅇㅇ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건 아파트에서 따로 거주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ㅇㅇ에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건 아파트를 곧바로 임대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 청구인 명의로 두고 있다가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자, 1996.2.29.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고 1996.4.15. 남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전기 및 수도사용량에 있어서도 이건 아파트의 전기사용량이 1994.5월과 피서철인 7월과 8월에 각각 100kw, 96kw, 106kw로서 다른 달의 44~78kw보다 많고, 수도사용량도 피서철인 1994.8월에 60㎥로서 다른 달의 5~14㎥보다 많이 사용된 점과, 주말이나 연휴 또는 피서철에 주로 사용하였다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서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건 아파트 취득후 5년 이내에 별장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