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2 2017가단2168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2,055,95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