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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480 | 양도 | 1990-12-12
문서번호

재일01254-2480 (1990.12.12)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578, 1990.04.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일01254-578, 1990.04.21 사본 1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과 특수관계인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매매가를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도 소득세 부과 기준인 국세청고시가(공시지가)로 하여도 적법한 매매로 보는지 여부

나. 개인의 경우 상기 매매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또는 다른 계산 부과 방법이 있는지 여부

다. 법인의 경우 세법상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지 여부(지방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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