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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87년귀속 종합소득세액계산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039 | 소득 | 1990-12-18
[사건번호]

국심1990서2039 (1990.12.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물품의 수불내역과 당시 자동차부품 사출업체 운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던 청구외 ○○의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며 실지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 물품운송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등을 직접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매입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주장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OO산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87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건, 공급가액 31,320,000원(부가가치세 3,132,000원)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87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위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금액 31,320,000원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 14,513,050원 및 동방위세 2,94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3 심사청구를 거쳐 90.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품의 전량을 자동차 제조업체인 OOO자동차공업주식회사와 OO자동차(구 OO자동차)공업주식회사등에 납품하는 업체이며 문제의 세금계산서는 당시 자동차부속품 사출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그들중 일부가 사업자둥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어서 청구인의 사용인인 구매담당자가 공급받은 가액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OO산업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로 대신 수취함으로서 발생된 것이며, 청구인은 위 물품을 실지 취득하여 OOO자동차공업주식회사등에 납품하였으며 납품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987년 귀속 소득세로 신고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까지 하였는데 처분청은 단지 부천세무서장이 통보한 위장가공거래통보서를 근거로 실지 상품매입사실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87년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였는데 동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나타내는 금융자료 및 운반보관에 따른 기록과 생산 및 매입의 수불 및 판매수량을 비교검토할만한 장부등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 받는 것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통보받은 바에 따라 위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87년귀속 종합소득세액계산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물품을 자동차 부속품사출업체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위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한 경우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 판매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입가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물품의 수불내역과 당시 자동차부품 사출업체 운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며 실지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 물품운송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등을 직접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매입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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