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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07 2017가단347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76,93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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