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3 2014고정36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02:2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취자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 등을 촬영하는 것을 피해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사람을 촬영하면 안 됩니다. 동영상 촬영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인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놈아, 니가 봤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