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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254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1. 3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4. 일부 기각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7.분 임대료 410,000원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월 6.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25,010원을 포함하여 총 임대료 등 2,077,820원 및 그 중 원금 1,974,580원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연체 임대료에 대하여 월 5%를 초과한 월 6.1%의 연체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총 임대료 등 2,073,310원 및 그 중 원금 1,974,580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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