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065 (1997.07.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제품수불명세서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고 달리 매출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 서면결정을 받아왔다.
처분청은 95.9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94년 제1기분 청구외 (주)OO기업에 대한 수입금액 9,303,6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의거 96.9.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16, 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6 이의신청과 97.2.4 심사청구를 거쳐 97.5.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94.1월에서 2월사이에 청구외 (주)OO기업에 매출하였던 쟁점금액은 당초 매출하였다가 (주)OO기업의 부도설이 있어 94.2.7 회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로 보아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설사 매출로 보더라도 그 대응원가 8,335,293원은 매출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안양세무서장의 95.8.25 부가가치세 조사시에, 청구인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공장장인 OOO는 거래처 (주)OO기업에 94.1월부터 2월사이에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제품수불명세서는 그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금액 누락(매출누락) 사실여부 및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고 볼 경우 그 대응원가를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60조(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안양세무서에서 95.8.25 청구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지조사시, 청구인 회사 공장장 OOO는 청구외 (주)OO기업에 납품하면서 94.1월부터 2월 사이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서면으로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5.12.20 납부하였음이 안양세무서의 체납액정리부에서 확인되며 동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안양세무서로부터 소득세 과세자료로 위 부가가치세의 매출누락 사실을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안양세무서에서 95.8.25 청구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지조사시 청구인 회사 공장장 OOO가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역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납부하고 나서 이 건 종합소득세(안양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부가가치세의 매출누락분을 근거로 처분청에서 과세)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초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는 ‘94년 기초재고액’이 49,386,56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제품수불명세서’에는 49,00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매출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수불명세서’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고 달리 매출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