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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9 제2429호 | 기각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기각

등록일

20200706

요지

재해 이전 업무시간 변경이나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도 관련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운수(주)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12. 21. 05: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가스(주)앞 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결장손상, 장간막 손상, 제4요추 기저부 골절, 우측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척골경상돌기 골절, 우측 제2,3중수골 기저부 골절, 흉골의 골절, 우측 제3번-11번늑골 골절’을 진단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에서는 이 건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신호위반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과실률이 100% 원처분기관 구상대상 여부 법률자문 결과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서 산재보험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으로서 업무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요약)청구인은 ○○운수(주)소속 버스 운전기사로서 5일 동안은 오전 05:00경 출근하고, 하루 휴식한 후 5일간은 오후 2시경 출근하는 특수한 근무 형태이다. 청구인의 졸음운전은 특수한 근무형태에서 오는 신체리듬의 부조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청구인의 고의나 범법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될 수 없음은 경험칙 상 명백한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그동안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도 출?퇴근을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경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졸음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 조사내용)1) 청구인의 근로관계 등? 소속 사업장- 사업장명: ○○운수(주)- 업종: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고용관계- 채용일: 2013. 4. 10.- 담당업무: 시내버스운전- 근무일: 5일 근무 후 1일 또는 2일 휴무2) 출?퇴근 재해 여부? 출?퇴근 및 교통사고 과정- 출?퇴근 수단: 자차- 출?퇴근 소요시간: 15~20분- 인터넷 지도 경로 상 출근 소요시간 및 거리: 15분, 11.8km- 재해당일 자택 출발시간 및 사업장 도착예정시간: 04:55 / 05:10~15- 재해당일 예정된 배차시간: 05:50- 재해일시: 2018. 12. 21. 05:10- 재해원인: 졸음운전-자택과 사업장간의 최단 및 통상적인 출근 경로: 고속화도로에서 네거리 방면으로 진출-재해 당시 재해자의 출근경로: 재해자는 재해 당시 자택에서 사업장까지의 주요 출근경로인 고속화도로에서 재해 당시 운행경로를 출장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재해 장소는 사업장으로 가는 정상적인 운행경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실내용 등- 발생일시: 2018. 12. 21. 05:10- 사고유형: 차대차- 재해자의 가해자 / 피해자 여부: 가해자-사고내용: 재해자 차량이 중앙선은 넘어 반대편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상대방 차량 전면 부위를 재해자 차량의 전면부위로 충격한 사고임.4) 119 구급증명원? 사실내용 등- 신고일시: 2018. 12. 21. 05:14- 환자발생위치: ○○가스 앞 도로- 환자발생장소: 도로- 환자발생유형: 교통사고-구급대원 평가소견: 현장 도착 시 운전석에 환자 앉아 있던 상황으로 목, 오른쪽 팔, 가슴 앞쪽 갈비뼈 부분으로 통증 호소하며, 숨쉬기가 조금 답답하다 함. 의료지도 받아 산소 3L 투여하며 이송함. 에어백(+), 안전벨트(+).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고 의식은 양호함5) 재해자 사고차량? 사실내용 등- 차량운전자 재해자- 차량소유자: 재해자- 보험사: 화재보험(지급된 보험금 내역 없음)6) 상대차량? 인적사항 등- 차량운전자: 김??7) 구상권 행사 대상 여부 법률자문 결과? 회신내용재해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상대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사고는 재해자의 100%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것으로써 공단은 상대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 상대 차량 가입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다고 사료된다.4.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3. 출퇴근 재해가.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판단 및 결론가.청구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 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나.위 관련 사실 및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사고는 청구인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재해 이전 업무시간 변경이나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도 관련이 없다는 소견이므로 청구인의 2018. 12. 21.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다.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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