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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195 | 법인 | 2006-08-17
[사건번호]

국심2006중1195 (2006.08.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상당액이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고 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매출누락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따른결정]

국심2007서32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2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 OOO OOOOOOOO에서 도·소매업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매출누락액 145,742,195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여 2005.12.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40,351,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사업개시 초인 2003년 5·6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27,390,091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과 이에 대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45,742,195원을업무미숙으로 신고누락 하였다가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을반영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과쟁점매출액의 차액 18,352,104원에 대해서만 소득처분하여과세함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를 하기 전인 2005.10.2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우편배달증명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액이 쟁점매출액의 원가가되기 위해서는 명백한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함에 있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매출액이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대표자 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 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수령증원부와 국내등기 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10.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와 관련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여, 2005.10.20. 청구법인 직원인이OO이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 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나)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귀속된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상당액이 법인의 손금에산입된다고 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매출누락액에서 그매출원가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OOOOOOOOOO, OOOOOOOOO)고할 것인 바, 쟁점매입액이 쟁점매출액에 대응되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대응된다고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입·매출원장과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이 쟁점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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