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5005 (2014.12.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상당한 규모의 쟁점농지를 수년간 보유하였으나,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에 대하여 수기작성된 위탁판매서 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매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경작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3.23.부터 1999.11.25.까지 취득한 OOO 전 3,022㎡ 외 6필지 68,273㎡(이하 “쟁점농지”라한다)를2012.8.3. 양도하고 2012.8.2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OOO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1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4.3.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7년을 거주하며 당귀재배와 건조기술을 개발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약초농가에 재배기술을 전파한 농민으로서, 처분청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OOO(이하 “김OOO”라 한다)의 진술(김OOO가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배추를 경작하다가 2005년부터 청구인이 제공한 종자로 더덕과 황기를 경작하고, 2008년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다시 배추경작을 함)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O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시 과도한 소개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2003년에 더덕과 황기씨앗을 대량 구입하였고, 2004년까지 쟁점농지에서 더덕과 황기를 재배한 사실이쟁점농지의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며, 더덕과 황기농사는 직파재배가 가능하여 노동력을 크게 요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농지관리를 위하여 김OOO에게 쟁점농지를 위탁경작할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경작한 약초를 건조하기 위한 탈피기·건조기 등고가의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산림청에서 OOO외 1필지에소재한 농지를 임차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에도농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생산물을판매한 사실이 청구인의 경작을 도운 인부와 인근주민의 확인서,OOO의 농기계 등 변경신고서, 국민연금관리공단 OOO지사장에게 제출한 농어업인 해당여부 신고서 등에서 확인됨에도 청구인이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약초관련업을 영위하는 OOO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처분청의 현장조사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OOO는 2002년까지 약 4년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연 OOO만원에 임차하여 고랭지 배추를 경작하다가 2003년부터 더덕과 황기농사를 지었고, 2008년부터2012년까지 쟁점농지를 연 OOO만원에임차하여배추를 경작하였다고진술하였는바, 김OOO의 진술내용이농업용품거래내역서, 금융증빙자료(2011년~2012년 매년 OOO만원상당의임차료를 청구인에게 송금함), 쟁점농지의 밭갈이작업을수행한포크레인기사의 진술(김OOO에게 밭갈이 대금을 받음) 등에서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아닌 김OOO가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농지의 인부 확인서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약초 하차와 선별작업을 수행한 인부가 작성한 것으로서 쟁점농지와는관련이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하였다는증빙으로제시한 OOO생약공판장의 ‘황기판매위탁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OOO생약공판장 대표는 “청구인으로부터 작물을 매입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위탁서 빈 서식을 달라고 하여 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의 쟁점농지 현장확인시에 쟁점농지 인근주민들이 김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부와 인근주민 등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자경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시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토지의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8.3. 쟁점농지를 양도하며 2012.8.2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4년 1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청구인이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4.3.10. 이 건 처분을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4년 1월)에 의하면, 김OOO는 2002년까지 2~4년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연 OOO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현금지급하고 배추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과 김OOO는 2003년부터 약 5년동안 청구인이 토지와 종자를 제공하고 농작업은 김OOO가 하기로 합의한 후 더덕과 황기농사를하였으며, 김OOO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에게연OOO만원 상당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쟁점농지에서배추를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김OOO의 진술은 쟁점농지작업인부 확인서(2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김OOO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다른 인부들과 쟁점농지를 경작함), 김OOO의 농업용품 구매자료(김OOO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OOO농약종묘사로부터OOO원상당의 비료·농약 등을 구입함), 김OOO의 금융거래내역OOO 등을 고려하면김OOO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과 김OOO가쟁점농지를 공동경작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토지와 종자만 제공하였으므로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시 재배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다가 2010년부터 김OOO와 공동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증빙으로 ① 농업용품 구매 관련 자료[종자 구입 관련 사실확인서(청구인은 2003년 2월말 김OOO으로부터 OOO만원 상당의 더덕씨앗 12가마 등을 구입함), 농업용품 구매영수증OOO,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자료(청구인은2009년부터 2011년까지OOO로부터연간 68포의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음), ② 농작물 판매관련 위탁서OOO, ③ 인부 및 인근주민, OOO 농업기술센터 직원 확인서 4부 ④ 쟁점농지 전경 및 건조기·탈피기 등의 현장사진 ⑤ 농작물밭뙤기 계약서OOO, ⑥ 동업농사계약서(2010.8.25. 작성,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제공하고 2010.8.31.까지 김OOO에게 OOO만원을 수령함), ⑦ 국유림사용허가서OOO 등을제출하였다.
(4) 「조세 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재배에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의하여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직접 경작” 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의 실제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당해 거주자의 비료·농기계·농약 등의 구입 및 사용내역, 잉여생산물의 판매자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 특례제한법」 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상당한 규모(68,273㎡)의 쟁점농지를 수년간 보유하였으나,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에 대하여 수기작성된 위탁판매서 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매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경작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김OOO가 장기간 구입한 농업용품 구매자료와 금융증빙자료 등을 고려하면 김OOO가 쟁점농지를 사실상 경작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시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