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2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