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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67142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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