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854 (1994.02.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가건물을 증축한 하나의 공동사업자가 각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1과세기간에 1회 부동산 취득, 15회(점포 15칸) 판매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3.6.16 청구인에게 부과한 8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781,66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153㎡ 위 지상건물 1,147.5㎡(3, 4층)의 가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153㎡에 소재한 상가 2층 건물에 청구인등이 건축허가를 받아 증축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3층과 4층을 증축(증축한 건물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한 후 증축한 3층(7칸)과 4층(8칸)을 청구인등이 각각의 지분으로 88.4.6 분할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상가건물을 증축하여 각각의 지분으로 분할등기한 것을 공동사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공급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93.6.16 청구인에게 8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781,6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4 심사청구를 거쳐 9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증축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5인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증축하여 각자 지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하였고, 보존등기와 동시에 각자 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영리목적으로 한 공동사업이 아니고 행정편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이 공동명의로 쟁점건물을 증축하였고, 청구인등이 88.4.6 공동명의로 보존등기하여 동일자로 각자 지분을 달리하여 점포를 구분,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준공필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상가건물을 공동명의로 증축, 보존등기한 후 각자 지분별(점포별 개인소유)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상가건물을 증축한 하나의 공동사업자가 각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1과세기간에 1회 부동산 취득, 15회(점포 15칸) 판매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5인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증축)한 후 5인이 건축비의 부담비율에 따라 분할등기한 것이 공동사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외부거래인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래(다만, 과세의 형평과 조세의 중립성 유지등을 위한 조세정책적인 면에서 내부거래 또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외부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건과는 별개임)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조세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등은 타인 소유인 기존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 건물을 완공하고 청구인등 공동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동시에 그 비용분담액을 기준으로 쟁점건물을 각각 분할등기하였을뿐 증축한 건물의 일부를 청구인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은 없다.
다만, 청구외 OOO, OOO, OOO, OOO는 쟁점건물의 지하층 10호의 건물 37.31㎡ 87.12.24 취득하고 OOO는 토지지분 6.44㎡을 취득하여 88.6.28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지하층의 취득 및 양도는 쟁점건물의 증축과는 관련없다.
라. 청구인등이 상가건물인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신축(증축)하여 분할 등기한 후 각각 타인에게 양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청구인등 개개인이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되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등 개개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처분청이 심리자료로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과세근거에 의하면 청구외 OOO 이외에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나 쟁점건물의 분할등기를 거래로 보고 쟁점건물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