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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예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095 | 상증 | 2008-11-05
[사건번호]

조심2008서0095 (2008.11.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였고 상속인이 예금계좌를 관리하였지 않아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금액을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주 문]

처분청이 2007.9.17. 청구인에게 2005.8.5.증여분 증여세 8,397,000원, 2005.12.7.증여분 증여세 8,068,300원, 2006.1.10.증여분 증여세 13,688,310원, 2006.1.17.증여분 증여세 1,547,280원, 2006.1.25.증여분 증여세 2,370,280원을 과세한 처분은 각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 본인의 자산 또는 청구인 모 OOO이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한 193,372,715원(2005.8.2.:3,272,715원, 2005.8.5.:75,000,000원, 2005.12.7.:50,000,000원, 2006.1.10.:50,000,000원, 2005.8.5.~2006.1.10.:3,000,000원,2003.12.26.~2006.1.17.:3,100,000원, 2005.8.5.~2006.1.25.:9,0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1.31. 사망한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상속인으로, 2005.8.2.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15,000,000원(이하 “쟁점①예금”이라 한다), 2005.8.5.~2006.1.25.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190,100,000원(2005.8.5.: 75,000,000원, 2005.12.7. : 50,000,000원, 2006.1.10.: 50,000,000원, 2005.8.5.~2006.1.10.: 3,000,000원, 2003.12.26.~2006.1.17.: 3,100,000원, 2005.8.5.~2006.1.25.: 9,000,000원; 이하 “쟁점②예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②예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7.9.17. 청구인에게 2005.8.5.증여분 증여세 8,397,000원, 2005.12.7.증여분 증여세 8,068,300원, 2006.1.10.증여분 증여세 13,688,310원, 2006.1.17.증여분 증여세 1,547,280원, 2006.1.25.증여분 증여세 2,370,28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2.9.6.부터 매월 130,000원씩 주택청약적금을 불입하다가 2005.8.2.해약하면서 수령한 3,272,71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하여쟁점①예금을 같은 날청구인 명의 OOOO OO(OOOOOOOOOOOOOOOO)에 1,500만원을 입금한 것이므로, 쟁점①예금중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예금 중 청구인의 모 OOO 명의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인정하면서 OOO이 자녀인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관리한 쟁점②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재산으로 봄은 부당하고, 쟁점②예금을 증여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②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부 OOO가 쟁점②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금융종합과세 문제 등의 제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므로, 쟁점②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명의의 OOOO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의 원천도 OOO이 대신 입금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약 2억원 상당액을 여러 계좌에 걸쳐 분산입금하였고 일부 예금은 매월 정기예금 형태로 불입되었던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모 OOO이 자신의 명의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청구인 명의로 분산 예금하였음은 증여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쟁점②예금을 증여재산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2005.8.2.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을 쟁점①예금의 원천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②예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6.1.31. 피상속인의직계비속인상속인으로,쟁점①,②예금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입금당시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②예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7.9.17.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2.9.6.∼2005.8.1. 매월 130,000원씩 주택청약적금을 불입하다가 2005.8.2. 해약하면서 수령한 쟁점금액을 같은 날 쟁점①예금에 납입하였으므로, 쟁점①예금중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쟁점①), 쟁점②예금을 증여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②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하나,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모 OOO이 쟁점②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 등의 제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므로, 쟁점②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쟁점②)고 주장한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O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9.6. OOOO OOO OO에서 주택청약적금을 가입한 사실, 2005.8.1.까지 24회에 거쳐 3,120,000원을 납입한 사실, 2005.8.2. OOOO OOO OO에서 주택청약적금을 해약하면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수령일과 같은 날인 2005.8.2. 위 OOOO OOO OO에서 쟁점①예금을 가입한 사실, 청구인은 2003.1.2.부터 OOOOOOOO에서 강사로 재직한 사실이 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002.9.6.∼2005.8.1. 자신의 소득으로 납입한 주택청약적금을 2005.8.2. OOOO OOOOO에서 해약하면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주택청약예금인 쟁점①예금을 가입하면서 쟁점금액을 함께납입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2005.8.2. OOOO OOOOO에서 가입한 쟁점①예금중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OOOO 금융거래내역, 예금계좌개설신청서, 이의신청 결정서,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부동산을 5,245백만원에 매도하고 수령한 대금을 배우자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O)로 이체하여 관리한 사실, OOO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005.8.5. 75,000,000원, 2005.12.7. 50,000,000원, 2006.1.10. 50,000,000원을 청구인의 OOOO 계좌에 입금한 사실, 청구인 명의 계좌로2005.8.5.∼2006.1.10. 입금된 예금,2005.8.5.∼2006.1.25. 입금된 예금의 자금원천은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이나 동 계좌의 입금내역이 대부분 청구인의 외삼촌 OOO(OOOO OOO)이 OOO으로부터 대여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입금한 것인 사실, 청구인 명의 계좌로2003.12.26.∼2006.1.17. 입금된 예금은 비과세통장으로 OOO이 납입한 사실,청구인 명의의 쟁점②예금 관련 계좌 개설당시 OOO이 OOOO OO OOOO에서 예금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피상속인 또는 OOO 명의의 거래인감을 사용한 사실, 청구인은 2003.1.2.∼2007.12.4. OOOOOOOO에 강사로 재직하였고, 2003.1.10. 이후 O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여 쟁점②예금 개설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이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②예금 관련 계좌의 개설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등 OOO이 쟁점②예금을 사실상 관리하였다고 보이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세 신고시 쟁점②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등 피상속인의 사망 전부터 청구인이 쟁점②예금을 증여받아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②예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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