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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61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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