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2181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