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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건축등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425 | 양도 | 1993-08-31
[사건번호]

국심1993경1425 (1993.08.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별개의 필지인 ○○동 ○○와 토지는 각각 그 사용목적이 다르므로 토지를 주택(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66.3.11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 대지 56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O 대지 199㎡ 주택 43.87㎡를 90.3.2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90.4.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할 때에 쟁점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39,237,324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3.1.16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25,035,110원 및 동 방위세 5,053,750원을 부과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93.3.15자 심사청구에 대하여 쟁점토지 562㎡중 도로로 지정되어 수용된 199㎡는 건축등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도로 199㎡에 해당된 장기보유특별공제 13,795,453원을 공제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를 16,003,260원으로 방위세를 3,232,750원으로 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66.3.11 취득한 이후에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양도일 현재 건축등이 금지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② 설사, 쟁점토지 전체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주택이 있는 OO동 OOOOOOO 대지와 한울타리안에 있고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텃밭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쟁점토지중 주택의 바닥면적(43.87㎡)의 5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주장 ①에 대하여

첫째,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66.3.11 취득하여 보유해 오던중에 수원시로부터 75.2.26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사업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양도일 현재까지 도로로 지정되어 있음이 청구인의 민원서류(민원 제276호, 93.4.) 질의에 대하여 수원시장이 93.4.3 회신한 공문(도시 58410~1501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가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 관할관청인 장안구청 건축과 및 지적과에 문의한 바, 쟁점토지는 건축법상 나대지로서 분할이 가능하고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셋째, 쟁점토지를 매수한 OOO외 1인이 90.6.1 분할신청하여 OO동 OOOOOOOO 대지 199㎡, 같은동 OOOOOOOO 대지 45㎡, 같은동 OOOOOOO 대지 318㎡로 각각 분할하였고, 그 후 90.6.5 OO동 OOOOOOOO 대지 199㎡는 수원시에 수용되었음이 토지등기부등본과 수원시 장안구청장이 발행한 도시계획증명원 및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넷째, 쟁점토지중 도로로 편입된 면적 199㎡는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 562㎡ 중에서 도로로 지정되어 수용된 면적 199㎡는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인정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라고 보여진다.

② 청구주장 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근 주민인 OOO 및 OOO의 인우증명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건축등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건축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쟁점토지가 건축등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그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괄호 생략)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2호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를 “당해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가 건축등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쟁점토지 562㎡중 도로로 지정된 199㎡는 건축등이 금지된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도록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562㎡ 전체가 건축등이 금지되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수원시장(도시 58410-3305, 93.7.30)과 수원시 장안구청장(건축 58551-3829, 93.)이 회신한 공문을 보면, 쟁점토지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75.2.26(경기도 고시 제75호) 이미 쟁점토지 562㎡중 199㎡가 도로로 확정되었으며, 도로 199㎡에 대하여만 건축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하였고, 93.8.9자 수원시 장안구청장의 회신(건축 58551-4386)에서도 같은 내용이므로 쟁점토지 562㎡중 도로 199㎡를 제외한 363㎡에 대하여는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쟁점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OO동 OOOOOOO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주택의 바닥면적(43.87㎡)의 5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주택이 속한 OO동 OOOOOOO와 쟁점토지는 필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주택에 부수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텃밭등으로 사용한 점으로 보아, 별개의 필지인 OO동 OOOOOOO와 쟁점토지는 각각 그 사용목적이 다르므로 쟁점토지를 주택(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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