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2278 (2004.12.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받을 채권이 없음에도 토지에 근저당 설정하여 배분받은 공매대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OO 소유였던 OO OOO OOO OOOOO 대지 1,4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2002.6.26. OOOOOO가 쟁점토지를 공매하면서 762,325,890원의 공매대금을 배분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자인 이OO와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공매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공매대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4.6.14.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232,36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이OO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없었으나 청구인이 이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쟁점토지 공매시 청구인이 공매대금을 수령하였지만 당해 공매대금은 이OO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 김OO를 통해 이OO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매대금의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공매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를 한 결과 공매대금의 실수령자 및 사용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수령한 공매대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배분 받은 쟁점토지의 공매대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이OO와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이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1994.9.28. 이OO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20억원의 근저당권자가 된 사실과 1998.3.5. 쟁점토지가 (주)OOO로 양도되면서 청구인은 (주)OOO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자로 변경되었으며, (주)OOO의 국세 체납에 따라 쟁점토지가 공매되면서 2002.6.26. 공매대금배분액 762,325,89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금융자료추적조사 결과 OOOOOOOO OO지사로부터 2002.6.26.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에 762,325,890원이 입금된 후 청구인 명의로 이를 출금하여 2002.7.18. OOO 소재 OOOOO(주)에 $300,000(353,670,000원)이 투자되었음이 OO은행 OO지점 외화송금명세서 및 OOOOO(주)의 청구인 보유주식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37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 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 및 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 금액 중 OOOOO(주)에 투자하였던 금액은 2004.2월 전부 매각하여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하여 이OO가 운영하는 계열회사의 직원인 김OO에게 전액 전달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김OO와 동행하여 은행에서 인출한 즉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주)의 청산에 의하여 청구인이 $272,219를 회수한 사실만 확인될 뿐 김OO에게 전달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이OO와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이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가 되어 배분 받은 공매대금이 청구인 명의로 투자되거나 청구인 명의의 다른 여러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고, 당해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이OO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공매대금을 이OO로부터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