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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8가단3112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490,000원, 원고 B에게 11,900,000원, 원고 C에게 11,200,000원, 원고 D에게 9,3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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