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8가단3112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490,000원, 원고 B에게 11,900,000원, 원고 C에게 11,200,000원, 원고 D에게 9,3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490,000원, 원고 B에게 11,900,000원, 원고 C에게 11,200,000원, 원고 D에게 9,35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