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523 (2013.08.23)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그 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 따른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9.14. 처분청이 발송한 2012년분 재산세(토지분)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3.5.2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2.9.14. 2012년분 재산세(토지분)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5.28.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