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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관0023 | 관세 | 2009-09-29
[사건번호]

조심2007관0023 (2009.09.29)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년 정산을 통하여 전년도 광고판촉비 중 수출자 분담액을 쟁점물품 대가와 상계하여 결정되어 선지급된 간접지급금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가격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한 결과 국내 광고판촉활동비의 명목으로 수출자로부터 허용받은 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여지므로 병당 0.79유로의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주 문]

OO세관장이 2006.11.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66,599,660원, 주세 285,789,090원, 교육세 85,736,790원, 부가가치세 76,845,630원 및 가산세 93,010,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9.18.부터 2006.3.17.까지 수입신고번호 12010 -03-2028047호 외 221건으로 네덜란드 소재의 OOOOOO OO OOOOOO OOOOO OOOO OO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Peachtree 등 칵테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와 가격협상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 광고판촉비용 중 수출자 부담 몫의 명목으로 기존 수입가격에서 병당 0.79유로 만큼 할인받은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통관지세관장인 수원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병당 0.79유로의 할인금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은 수출자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으로서 동 채권액만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아 쟁점할인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2006.7.20. 과세전 통지를 거쳐 2006.11.28. 청구법인에게 관세 66,599,660원, 주세 285,789,090원, 교육세 85,736,790원, 부가가치세 76,845,630원, 가산세 93,010,3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0년 이후부터 국내칵테일 시장에서 당사의 판매수량 및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2003년을 전후하여 환율인상과 국내 경쟁사의 저가공세가 본격화됨에 따라 영업실적 악화가 심화되어 이 상황을 타개할 가격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2003년 4월에 수출자와 가격인하 협상을 하면서 이전까지 당사와 수출자가 50:50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던 쟁점물품의 국내 광고판촉비 전액을 당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자 몫의 광고판촉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가격에서 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할인금액을 품목별 병당 0.97유로로 제시하여 협상한 결과 품목별로 병당 0.79유로를 인하하는 선에서 타결되어 2003년 9월 이후 수입되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이고, 이 가격은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가격으로서 「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격”과 일치한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 할인액을수출자가 부담할광고판촉비에 해당하는 만큼 쟁점물품의 대가에서 상계한 것으로 보려면 상계대상인 채권·채무금액, 즉 수출자의 광고판촉비 분담금액이 확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광고판촉의 집행주체인 청구법인과 동 할인액 만큼 부담한 수출자가 광고판촉비의 집행내역을 반영한 관련 자료를 검증·확인하는 정산과정을 거쳐야 하나 실제로 이 같은 정산절차를 밟은 적이 없으며, 처분청이 정산근거라고 제시하는 ‘년도별A&P 분담 제안비율’은 문자 그대로 청구법인이 2003년 4월 가격인하를 요구하면서 요구수준이 결코 수출자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음을 설득하기 위하여 만든 제안자료일 뿐양자간에 협의한 결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병당 0.79유로씩 할인(예외적으로 병당 0.40유로를 할인하기로 했던 Pina Colada 품목은 수입된 적이 없음)하기로 타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나 수출자 어느 쪽도 전년도 광고판촉비 집행금액의 확정 및 정산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 또한 2003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의 약 3년간 수입된 221건의 쟁점물품 모두 품목별로 동일한 병당 0.79유로씩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되었는데, 이 할인액이 쟁점물품 대가간에 상계하여 결정되었다고 보려면 1차년도의 광고판촉비 총액의 50%, 2차년도의 44% 및 3차년도의 43%가 모두 같고, 국내 판매물량 역시 1, 2 및 3차년도가 모두 같으며, 환율 또한 3개년도가 모두 같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쟁점물품 대가와 상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률적으로 병당 0.79유로씩 인하하기로 합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이전 회계연도의 실적을 정리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판매계획 등을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하여 ‘Plan for De Kuyper’를 작성하고 회의시 논의되어 결정된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을 ‘ACTION POINT’라는 문서로 정리하였는바,청구법인이 여러 차례에 걸친 수출자와의 협의내용을 기록한 자료인 ‘ACTION POINT’, ‘MINUTE MEETING’, ‘2003/2004 Plan for De Kuyper’, ‘PROPOSAL FOR A&P’등에 의하면,쟁점물품의 광고판촉비를 선지급하기 전의 금액을 물품가격으로 하고 이 가격은 2006.4.30.까지 변동이 없도록 한다고 하였고, “pre-paid A&P”라고 표기하여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A&P 금액이 쟁점물품 가격에서 선 지급되었음을 나타내고 수출자 몫의 분담금에 대하여는 선 지급된 금액과 실제 발생 금액 간 차액을 매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의 품목별 할인금액은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광고판촉비 중 수출자 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서 상계한 결과로서 수출자 분담금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가격인하 요구의 적정성을 보이기 위한 협상자료라고는 할 수 없고 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쟁점물품의 대가와 상계되어 가격할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쟁점물품의 광고판촉비 중 수출자 분담액은 청구법인에 대한 수출자의 채무이고 쟁점물품의 대가는 청구법인에 대한 수출자의 채권인 바,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판매가격을 병당 0.79유로 만큼 수출자와 청구법인이 가격할인의 형식을 통하여 채권·채무를 상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의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LIST PRICE인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LIST PRICE는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수출자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을 조정하기위한 기준으로 제시된 가격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 할인액을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대가의 일부로 지급한 이른바 ‘간접지급’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 각각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생략)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생략)

③~⑤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4.11.5. 네덜란드의 수출자와 국내독점공급계약(Sole 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청구법인은 2003.9.18.부터 2006.3.17.까지 네덜란드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종전 수입가격에서 품목별로 병당 0.79유로를 할인받은 가격을 기초로 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통관지세관장인 수원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는바, 처분청은 병당 0.79유로의 할인금액은 청구법인에 대한 수출자의 채무인 쟁점물품 광고판촉비 중 수출자 분담액을 자신의 채권인 쟁점물품의 대가와 상계한 것으로 「관세법」제30조 제2항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 건 경정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최초 수입시에는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공급가격(FOB)의 25%를 판매지원비용(Distributor's Allowance)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다가 1996년말부터 판매지원비용을 광고판촉(Advertising & Promotion, A&P)비용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집행한 A&P비용을 수출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조건으로 변경하였으며, 2003년 4월 수출자와 가격인하 협상 결과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 국내 광고판촉비 중 수출자 몫에 해당하는 광고판촉비 명목으로 품목별로 병당 0.79유로만큼 할인받은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결정한 것이고 이 가격을 3년이상 변동없이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사실로 보더라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와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채권(물품가격)을 서로 상계한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9.18.부터 2006.3.1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221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종전 수입가격에서 품목별로 병당 0.79유로 만큼 할인받은 가격으로 신고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병당 0.79유로의 할인금액은 청구법인에 대한 수출자의 채무인 광고판촉비 분담액을 자신의 채권인 쟁점물품의 대가와 상계한 것으로서 이는 「관세법」제30조 제2항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므로 병당 0.79유로의 할인금액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수입하기 이전에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하여 결정된 가격으로서 물품대가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인 바 그 자체로 「관세법」제30조 제1항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고, 여기에 운임 등 가산비용 이외에 추가하여야 할 간접지급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병당 0.79유로의 할인금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 각각의 채권을 상계한 간접지급액이라고 보고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법정가산금액에는 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하며,제2항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연 1~2회(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 O) 미팅을 통하여 국내판매현황, 시장동향, 경쟁사동향 등을 상호 의견교환하면서 가격협상을 하기 위하여 ‘ACTION POINT’ 및 ‘2003/2004 Plan for DE KUYPER, Jun 2003’의 ‘Proposal for A&P’ 등을 작성하였고, 처분청은 동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물품의 품목별 LIST PRICE, A&P 및 NET INVOICE PRICE와 국내광고판촉비용(A&P)의 연도별 분담제안비율 등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병당 0.79유로의 할인금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 각각의 채권을 상계한 간접지급액이라고 보고 과세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료인 ‘2003/2004 Plan for DE KUYPER, Jun 2003’에는 쟁점물품의 가격구조, 경쟁사의 가격현황, 연도별 판매목표, 판촉비집행계획, A&P 분담 제안(Proposal for A&P), 연도별(2003~2011) 판매량및 A&P 예상집행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중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 연도별로 각각 부담하여야 할 A&P의 분담 제안비율(Proposal for A&P)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ACTION POINT’(2003.6.22, 2004.4.12 & 13)상의 가격부분(NEW PRICING)에 “다음 가격(FOB INVOICE PRICES)은 2003년 7월 선적분 부터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동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OO O OO)

(마) 위 (다) 및 (라)의 표와 같이 A&P의 분담제시율이 연도별로 다르나 쟁점물품의 수입기간 및 그 이후에 걸쳐 3년 이상 계속하여 품목별로 동일한 병당 0.79유로 만큼 할인받은 가격(NET INVOICE PRICE으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병당 0.40유로 만큼 할인받기로 협의한 물품인 Pina Colada은 수입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03년 이후부터 국내경쟁사의 저가공급, 시장점유율 잠식, 환율인상 요인 등의 이유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수출자와 가격협상결과 A&P분담 부분의 수치개념을 적용·제시하여 쟁점 할인액 만큼 할인을 받아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Major Brand 시장 변화내역, 쟁점물품과 경쟁제품의 연도별 수입수량 및 점유율 변화표, 쟁점주류 년도별 판매수량·금액 및 전년대비 증감율 등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사) 처분청은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판매가격을 병당 0.79유로의 할인금액 만큼 상계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수출자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이 수출자의 채권인 쟁점물품 대가의 일부와 상계된 것이라면 이 상계금액을 확정하기에 앞서 청구법인의 채권금액, 즉 청구법인이 매년 집행한 광고판촉비 중 수출자 분담금을 확정하는 정산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정산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상계’에 대하여 특정년도에 청구법인이 집행한 광고판촉비 총액 중 수출자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기간 중 국내에서 판매된 쟁점물품 한 병당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하고 이 금액을 수출자의 채권인 다음년도 수입분의 쟁점물품 한 병당 대가에서 감액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이 보는 상계의 내용이 이와 같다면 이 상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출자와 청구법인 각각의 채권금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수출자의 채권은 쟁점물품의 각 품목별 ‘List Price’이므로 그 금액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의 채권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1년간 집행한 각종 내역의 광고판촉비 총 금액을 집계하고 이 총 금액 중 처분청이 말하는 수출자 분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그 금액이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수출자의 채권과 달리 청구법인의 채권은 광고판촉비의 속성상 실제 집행이 완료된 후 일정시점에 그 금액을 확정하는 별도의 정산과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수출자의 채권이 광고판촉비 집행금액에 의하여 결정되는 만큼 이 정산과정은 그 집행주체인 청구법인이 단순히 집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출자와 청구법인 양측이 적정 회계절차를 통하여 그 내역과 금액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와의 협의내용을 기록하여 작성한 ‘ACTION POINT’에 광고판촉비 중 수출자 분담금에 대하여는 선지급된 금액과 실제 발생금액 간 차액을 매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청구법인의 채권을 확정하기 위한 정산과정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은 그러한 정산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ACTION POINT’상의 해당 내용은 2003년 4월의 가격협상 결과 쟁점물품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병당 0.79유로를 할인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 할인수준은 당초 청구법인의 요구(병당 0.97유로)에 못 미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그렇다면 일단 병당 0.79유로 할인이 반영된 가격으로 수입하여 판매해 보고 판매실적과 실제 광고판촉비 집행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할인수준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향후 할인수준 상향조정 요구의 필요에 대비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에 불과하고, 당초의 병당 0.79유로의 할인을 수용한 이후 별도의 추가 할인을 요구한 바 없으므로 광고판촉비의 정산을 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도 정산을 한 적이 없으며, 정산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할인금액이 변경되었을 것이나 당초의 병당 0.79유로의 할인금액이 처음부터 계속하여 한 번도 조정된 적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로 보더라도 사실상 정산과정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광고판촉비를 집행한 후 그 총 금액을 확정해서 수출자 분담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는 곧 정산이라는 사실행위가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로서, 정산이라는 사실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없이 단순히 양측이 장래에 정산하기로 한 내용이 ‘ACTION POINT’상에 있다는 점만을 들어 정산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보다는 당초의 병당 0.79유로의 할인금액이 조정된 적 없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정산과정이 없었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아) 한편,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물품 병당 0.79유로의 할인금액이 수출자의 채권과 상계되었다고 보려면 동 할인금액이 청구법인의 채권금액과 일치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광고판촉비 집행금액 중 국내 판매된 쟁점물품 한 병당 수출자 분담 금액을 다음년도 수입 쟁점물품 한 병당 판매가격에서 할인한 것이 수출자와 청구법인 각각의 채권을 상계한 것이라고 하고 그 같이 상계된 청구법인의 채권금액이 쟁점물품 병당 할인금액인 0.79유로라는 것이나, 매년도 청구법인의 채권은 전년도 청구법인의 광고판촉비 집행총액과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량에 따라 금액이 좌우되고 이 채권금액을 쟁점물품 대가와 상계하는 때의 유로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에 따라 할인금액이 달라질 것이다. 즉, 1차년도의 광고판촉비 총액의 44%, 2차년도의 43% 및 3차년도의 42%가 모두 같고, 국내 판매물량이 1차년도, 2차년도 및 3차년도가 모두 같으며, 환율 또한 3개년도가 모두 같은 경우이어야 하는바, 실제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량을 보면 1차년도 140,532병, 2차년도 113,706병, 3차년도는 122,436병으로 서로 다르고, 광고판촉비 역시 매년 다를 수 밖에 없으며, 환율 역시 매년 다른 점으로 보아 매년도 상계금액이 동일하게 병당 0.79유로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2) 다만, 이론상으로는 매년도 쟁점물품의 판매량, 광고판촉비의 집행 금액 중 수출자 분담금액 및 상계시점의 환율 등 3가지가 3년 동안 각각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도 상계금액은 매년 0.79유로로 똑 같은 금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절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처분청이 회계자료 등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수치를 기초로 계산한 내용과 결과로 그 같은 사실이 실재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같은 지극한 우연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자) 그렇다면, 이 건 쟁점 할인금액인 병당 0.79유로의 할인액은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매년 정산을 통하여 전년도 광고판촉비 중 수출자 분담액을 쟁점물품 대가와 상계하여 결정되어 선지급된 간접지급금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가격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한 결과 국내 광고판촉활동비의 명목으로 수출자로부터 허용받은 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여지므로 병당 0.79유로의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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