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부3617 (2003.06.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타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2001서171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O시 OOO구 OOO OOOOOOOO OO중기(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진OO는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1995.1.12~2001.5.15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진OO는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5.26.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13건 OOO,OOO,OOO원(1998.12.31 이전분 6건 OO,OOO,OOO원, 1999.1.1 이후분 7건 OO,OOO,OOO원, 명세 별지 참조)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청구인의 아들 진OO가 청구인 지분을 실질적으로 출자하고 경영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진OO만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감사로서 아무런 역할을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1997.7.28.~1999.6.20.까지 OOO에서 여관업(해운별장)을 영위하고 있었고, 1999.6.20.이후에는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는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이 인용한 사례(국심2001서1710, 2001.12.5. 같은 뜻)가 다수 있는 점을 보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아들 진OO와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1995.1.12~2001.5.15까지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돼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진OO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며, 1999.1.1. 이후 시행되는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진OO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주주 및 감사로 등재한 것이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고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회의에 참여한 바가 없으며 감사로서 아무런 역할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한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과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12부터 2001.5.15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등이 필요한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이 건 통지를 받은 후에야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와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7.28부터 1999.6.20.까지 OOO에서 여관업을 하였고, 여관업을 폐업한 후에는 OOOO시 O구 OOO OOOOOOO OO빌딩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체납법인의 주식 40%를 취득할 경제적인 능력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반면 OOOO시 OOO구 OO OOOO OOOOO(아) 111-602호의 청구인 주소에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아들 진OO(1969년생)는 1995년 체납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할 당시 26세로 뚜렷한 소득원이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OOOO시 OO구 OO동의 고시촌에서 취업 준비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1997.7.28.~1999.6.20. 기간중 다른 사업(숙박업)에 종사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타 사업에 종사하면서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얼마던지 지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청구인(40%)과 진OO(50%)는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고,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아들 진OO의 소유지분 50%를 포함하여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