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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2473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경2473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납세 고지서를 95.11.21 수령하였음이 인천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5422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 되는 96.1.2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터인데도 60일이 경과한 96.3.27에 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초과한 청구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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