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625 (2001.10.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수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자가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따른결정]
국심2001서2973 /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9.12.1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OOOOOO 대지 2,523.5㎡ 지상에 1999.12.28 건물 1,834.9㎡(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0.6.24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 이라 한다)에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0.9.30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의 일부를 양수하기 전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양수한 이후에도 계속 자가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1.4.18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213,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양수법인의 대표자로 있었고, 양수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일부는 할인매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재 임대를 하고 있었으며,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양수법인은 식잡도소매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기에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으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 로 신고 했으나, 양수법인이 쟁점건물 일부를 자가사용 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 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OO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OO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 하고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2.1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12.28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양수법인에게 임대하던 중, 2000.6.24 양도하고 2000.9.30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양수법인은 쟁점건물을 양수한 이후에 건물의 일부를 식잡도소매업으로 직접 사용하고 일부만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는 사실이 2000년 1기확정 및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양수법인의 실장 손OO의 확인서(2001.9.11)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건물 양도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에 공한 반면, 양수 후 양수법인은 일부는 임대에 공하고 있으나 일부는 양수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이 건의 OO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 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