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535 (2016. 11. 28.)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견적서와 차명계좌로의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실질적으로 차명계좌 신고로 보이는 점, 단순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이유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에 ‘OOO’를 운영하는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가, OOO 차명계좌 신고포상금OOO 지급대상으로 정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처분청에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후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안내하였다가 2달 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당초 지급하기로 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에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되므로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이 OOO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샷시 견적 상담 후 지급계좌를 차명계좌로 알려주었다는 내용(견적서 1부, 무통장입금증 1부)으로 실질적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내용이므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정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탈세제보포상금이 아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에 피제보자의 배우자 계좌번호OOO 기재된 OOO원의 견적서와 동 계좌에 일부금액을 송금한 이체확인서를 첨부하여 피제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탈루세액을 추징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표1> 처분청이 발송한 당초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3) 국세청장은 OOO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해당여부를 검토 후 처리하도록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OOO 지급대상으로 정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대상 정정통지 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명계좌 포상금이 아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견적서와 차명계좌로의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제보의 주된내용은 피제보자가 견적상담 후 지급계좌를 차명계좌로 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차명계좌 신고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란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 지급률 |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100분의 15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20억원 초과 |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⑯ 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