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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0 2017가단9338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답 1,100㎡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17, 16, 18, 19, 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대지 1,100㎡’는 ‘C 답 1,100㎡’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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