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07 2016누767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4쪽 제6행 다음에 “오히려 원고로서는 이집트 사법기관에 권리구제를 요청하거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