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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14.1.1. 이후 취득한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이 건 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153 | 지방 | 2015-10-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153 (2015. 10. 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취득세는 취득 다시 시행 중인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관계법의 부칙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소급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전OOO이 2011.12.27. 공동(각 2분의 1지분)으로 취득한OOO 제40조의2 제2호에 따라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취득일당시에는 2년이었다가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40조의2가 개정되어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이하 “유예기간”이라한다)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음에 따라 2014.12.18.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부터 소유하던 OOO를 즉시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매각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2014.1.1.「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가 신설되어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율이 1%로 인하되었는바, 이 건 주택에 위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경정청구를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즉시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현재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종전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2014.1.1.「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8호가신설되어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자가 이 건 주택과 같은 취득가격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1%(1,000분의 10)를 세율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바, 위의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 특례제 한법」제40조의2 제2호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자가 정당한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 표준세율(4%)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율(2%)로 산출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조세형평의 차원에서 볼 때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이 건주택을취득한 이후인 2014.1.1. 신설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이 건주택의 취득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4.1.1. 이후 취득한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1%로 인하되었는바, 같은 조항을 그 이전에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2.27. 이 건 주택을 전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 특례제 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하여처분청으로부터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인 OOO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이 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내 1주택이 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4.12.18. 처분청으로부터 당초감면받은 세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4)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자의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취득세율을 취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9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1천분의 30으로 각각 규정하고, 종전 「지방세 특례제 한법」제40조의2는 폐지하였다.

(5)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 특례제 한법」제40조의2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취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1.1. 신설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취득세율을 취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처분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관계법의 부칙 등에 명시적 규정이없는 한 소급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인 2014.1.1.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 건 주택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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