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전2255 | 양도 | 1991-01-08
[사건번호]

국심1990전2255 (1991.01.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조사한 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장부상의 양도가액 00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와 공동으로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유원지 5,000평(청구인지분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5.18 취득하여 88.11.8 청구외 OOO에게 1,000평을 88.12.22 청구외 OOO외 6인에게 4,000평을 각각 양도한 바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1년미만의 단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장부상 자산양도가액 85,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양수인등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209,995,000원(청구인지분 104,997,5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90.6.16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90.8.14 심사청구를 거쳐 90.10.11 심사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청구외 OOO 2인이 인천시 중구 OO동 OOOOOOOOO 16,529평방미터(약 5,000평) 동소 OOOOOOOOO 소재 13,224평방미터(약 4,000평), 도합 9,000평은 평당 40,000원씩 총매매가액 36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88.5.6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익일(88.5.7) 위 매매계약금 40,000,000원을 청구와 OOO에게 지급한 바 있으나, 계약 체결후 청구외 OOO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동인이 위 토지의 취득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은 위 9,000평중 5,000평을 평당 40,000원에(청구인 지분 2,500평, 매매가액 100,000,000원) 구입키로 하고 일부 계약 내용을 수정한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계약을 88.5.18 체결한 바 있고, 이에 따라 88.5.7자로 지급 수령한 계약금 40,000,000원은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이를 정산하도록 하고, 아울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8.5.17 중도금 7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관계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평당 40,000원씩 총 매매가액이 200,0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당초 토지소유자였던 청구외 OO개발(주)의 특별부가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청구인으로 볼때 취득가액임)으로 기재된 85,000,000원임을 적출하고 마치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5,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위법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처분내용대로 취득가액이 평당 17,000원으로 볼때, 보유기간 불과 4개월만에 지목이 유원지인 쟁점 토지가 무려 2.47배나 상승하였다는 결과인데, 이는 매매당시 지가상승율로 보아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며, 실제 매매대금 지급관계 금융자료로 88.5.6 계약금으로 지급한 거증자료로 청구인 명의 OO투자신탁신탁거래 통장에서 동년 5.4자로 41,000,000원을, 중도금은 동년 5.11 및 5.14자 70,000,000원 인출한 점과, 88.6.10 80,000,000원을 인출한 점을 볼 때, 실지 취득가액은 200,0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평당 42,000원씩 도합 209,995,800원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도 취득가액과 제반비용을 감안하여 평당 42,000원씩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취득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85,00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평당 40,000원씩 도합 2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의 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서, 계약금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소재한 곳은 당초에는 웅진군 영종면 OO리이었으나, 89.1.1 자로 인천직할시 중구 OO동으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청구인은 88.5.17 취득후 88.12월 사이 불과 6개월사이에 토지의 가격이 평당 17,000원에서 평당 42,000원까지 2.47배나 지가가 상승하였다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주변지역이 국제공항 건설 및 서울까지 고속도로 건설예정등으로 지가가 급등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81.8-89.12월 사이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85필지 42,488.71평을 취득 및 231필지 75,573.53평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자임에 비추어 보아 평당 40,000원에 취득한 후 평당 42,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수요목적없이 쟁점토지지역의 개발붐을 틈타 단기 양도차익을 노려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소유자인 OO개발주식회사와의 직접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고 청구외 OOO과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2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개발주식회사에 임하여 사실확인한 바 OO개발주식회사가 청구외 OOO에게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나 계약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OO개발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으며 계약서 및 장부등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매대금도 88.5.17 계약금 20,000,000원, 88.8.23 중도금 30,000,000원, 88.8.26 중도금 5,000,000원, 88.11.1 잔금 30,000,000원이 각각 OO개발주식회사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취득가액을 85,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4년부터 88년사이에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20필지 5,507.3평을 취득한 후 각 필지별로 2년이내에 각각 단기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실지조사하여 투기거래한 사실을 적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중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취득가액 85,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209,995,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 85,000,000원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85,000,000원이 아니고 그 가액이 2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변경서, 거래중개인의 확인서, 매매대금결재관련 OO투자신탁종합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우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동 계약서는 거래중개인의 기명날인도 없고, 매도자가 청구외 OOO로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와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자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위 OO개발주식회사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매매에 관한 대리권이나 계약관계를 위임한 사실이 없음을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당심 심리시에도 청구인에게 위의 양자간의 위임 및 대리등에 관한 관계를 객관적으로 거증토록 한 바, 이에 OO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 제시 전시 OO투자신탁종합통장의 거래(인출)내역을 조사하여 본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의 지급조건인 매매대금 지급일 및 지급금액과 위 예금통장으로부터 인출한 금액 및 인출일자가 전시 계약서상의 지급조건과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의 이면배서인을 조회한 바, 동 수표는 쟁점부동산거래와 직접 관련된 금융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발견할 수 없어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장부상의 양도가액 85,000,000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