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36,540원 및 그 중 27,200,000원에 대하여 2013.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기로 하되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Mortgage Credit Insurance 보증(신용)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27,200,000원)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우리은행은 피고가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11. 13.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7,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3. 2. 11.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고, 이에 따른 2013. 2. 11.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합계 536,546원[=134,136원{=27,200,000원×30일(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2. 11. 14.부터 2012. 12. 13.까지)×0.06}+402,410원{=27,200,000원×60일(2012. 12. 14.부터 2013. 2. 11.까지)×0.0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27,736,540원(=보험금 27,200,000원+확정지연손해금 536,546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36,540원) 및 그 중 27,200,000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최종산입일 다음날인 2013.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인천지방법원 2016간회단1009호로 간이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