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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4노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용주의 지시에 의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고 피고인이 노부모의 부양에 기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8. 8. 5. 이륜자동차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10. 13.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8.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3%, 0.229%, 0.226%로 매우 높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도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잠이 들고 적발 후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혈중알콜농도 0.168%).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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